본문 바로가기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728x90
반응형
SMALL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함

기초조사 내용

- 당해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그 추이

- 도시개발구역 안의 인구토지이용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주변지역의 교통현황 등

-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당해 지역에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

지정 및 승인절차

2. 도시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지정 및 시행절차

국토공간계획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공간계획은 공간(허공)에 수립하는 계획이며,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개별계획임.
따라서 개별계획은 공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함

 국토공간계획이란 국토공간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됨

 

2) 국토공간계획 수립 근거

• 「국토기본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3) 국토 공간 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삶터이고 단 하나의 자원이므로 잘 보전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이에 국토 및 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환경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있음

 

4) 국토공간계획의 유형

(1) 개요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토전역 및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과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으로 구분됨

 

(2) 국토전역 공간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종합계획이 대표적

 

(3) 지역단위 공간계획

 일정(특정)지역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수도권발전계획, 광역권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등

 

(4) 행정구역 단위 공간계획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5) 단지 또는 지구단위 공간계획

 지역·지구지정,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도시정비구역 정비계획

 

<출처-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공간계획의 종류

1)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음.

광역도시계획 등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2) 공간계획의 종류

(1)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군수가 수립

 녹지축·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수립

 

(2)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3)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산업,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3) 계획의 관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본이 됨.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과 부합되어야 함.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환경·교통, ·하수도 등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