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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 주요 계획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by 은하수다방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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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

 

 

2. 계획 기간

- 2016~2020년(5년), 3차 종합계획임.

 

 

3.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4. 수립방향

 1)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물을 사용하는 모든 수도설비, 물 사용기기의 물 낭비요인 조사 및 물 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함

 3) 공급수압 현실화(감압밸브 설치)에 따른 절감량을 고려

 4) 물 수요관리 정책시행 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 작성

 5) 홍보, 교육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 도출

 

 

5. 종합계획의 주요 구성

 1) 추진개요

  -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수도법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법 제6조제2)

구분

비고

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관련계획 있음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

-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시장군수가 수립)

관련계획 있음

  - 기본방향

    시‧도의 특성 고려
    종합계획 수행시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의 인구적, 산업적, 수자원, 재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특히 계획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의 적용을 통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정수단간 시행 우선순위를 차별화하여 시행

    물 수요관리 정책과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다음 5가지 측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시‧도 내 지역적(시‧군‧구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중점 추진 정책을 제시
        - 절수설비 보급
        - 물 낭비요인 및 물 사용량 실태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계획의 시행 가능성 및 재정 확보 가능성
    시‧도 또는 시‧군‧구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선택‧조합
        ※ 시‧군‧구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할 의무가 있음(법 제6조제2항)
    이들 정책수단 적용시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2) 기초현황

  - 수도정책 관련 시·도 개황

  - 장래 급수인구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 장래 물 공급/재이용량 및 물 수요관리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 물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및 물 절약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장래 급수인구 산정

  -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및 용도별 물 사용량 산정

  - 사용단계에서의 물 절약 목표량 설정 방법 제시

  - 물 수요 관리 목표량 설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을 위한 조사계획

  -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사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수요관리 교육, 홍보 계획

  -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 확립 계획(시, 군)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계획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추진성과 점검, 평가

  - 추진성과 점검, 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 계획

  -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우선순위

  - 재원조달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승인/변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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