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따른 사용자 중심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물 수요 관리 정책의 실효성 강화
2. 계획 기간
- 2016~2020년(5년), 3차 종합계획임.
3.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도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
4. 수립방향
1)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물을 사용하는 모든 수도설비, 물 사용기기의 물 낭비요인 조사 및 물 사용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함
3) 공급수압 현실화(감압밸브 설치)에 따른 절감량을 고려
4) 물 수요관리 정책시행 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 작성
5) 홍보, 교육 등 해당 지자체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 도출
5. 종합계획의 주요 구성
1) 추진개요
- 종합계획 수립 목적 및 범위
• 「수도법」 상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법 제6조제2항)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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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별 누수량(漏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
관련계획 있음 |
|
2.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
관련계획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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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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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음 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계획 (시장‧군수가 수립) -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 -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고려 - 지속가능한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
|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 |
관련계획 있음 |
- 기본방향
• 시‧도의 특성 고려
・종합계획 수행시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의 인구적, 산업적, 수자원, 재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특히 계획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의 적용을 통해 물 수요관리 목표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정수단간 시행 우선순위를 차별화하여 시행
• 물 수요관리 정책과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다음 5가지 측면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되, 시‧도 내 지역적(시‧군‧구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중점 추진 정책을 제시
- 절수설비 보급
- 물 낭비요인 및 물 사용량 실태 조사
- 물 절약 교육‧홍보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 수도요금 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 수요관리 정책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의 시행 가능성 및 재정 확보 가능성
・시‧도 또는 시‧군‧구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물 수요관리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선택‧조합
※ 시‧군‧구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할 의무가 있음(법 제6조제2항)
・이들 정책수단 적용시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2) 기초현황
- 수도정책 관련 시·도 개황
- 장래 급수인구 산정에 필요한 자료
-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
-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 장래 물 공급/재이용량 및 물 수요관리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 물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및 물 절약성과 추정에 필요한 자료
3)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 장래 급수인구 산정
- 일반수도 장래 수요량 산정 및 용도별 물 사용량 산정
- 사용단계에서의 물 절약 목표량 설정 방법 제시
- 물 수요 관리 목표량 설정
4)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수요관리 목표량 산정을 위한 조사계획
- 물 공급/재이용 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사용단계에서의 물 수요관리 추진계획
- 물 수요관리 교육, 홍보 계획
-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 확립 계획(시, 군)
- 비상시 물 수요 대응 계획
5) 추진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추진성과 점검, 평가
- 추진성과 점검, 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 추진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6) 종합계획 시행 및 재정 계획
- 소요사업비
- 사업시행 우선순위
- 재원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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