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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 주요 계획17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ㅇ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하여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 기반을 조성‧관리한 결과,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 - 단, 유해화학물질의 종수 및 취급량 증대, 취급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또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성, 높은 인구 집약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화학사고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ㅇ환경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요구, 디지털 뉴딜 기술(IoT, AR/VR 등) 발달 등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2. 위상과 수립 근거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ㅇ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고, 화학사고시 신.. 2021. 4. 7.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에서 수계 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 ∙유역(지방)환경청장, 지자체장은 각 수계 영향권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2) 수계영향권 구분 및 기준 (1) 대권역 ∙수계 영향규모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을 기준으로 구분 ∙유역환경청장이 10년 단위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수계 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 (2) 중권역 ∙규모가 큰 하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설정 ∙지방환경청장이 5년 단위로 물환경 보.. 2021. 2. 8.
국토생태축 국토생태축 1) 개요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을 ‘3대 핵심생태축’이라고 하며, 국토 생태축이라 함. 2) 배경 (1)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 ∙도로건설, 산단개발 등으로 주요 생태축 단절 및 로드킬 발생 등 (2) 부처간 협조체계 및 법제정비 미비 (3) 핵심생태축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보전 계획의 실효성 미흡 3) 생태축 구축방안 (1) 5대 광역생태권 구축 ∙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 신규 구축 ∙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5개 권역으로 구분 ∙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 (2) 3대 핵심축 보완 ∙.. 2021. 2. 8.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1)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021. 2. 8.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2021. 2. 8.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년) 1. 계획기간 - 2016~2025년(10년) 2. 대상범위 - 하수처리구역 내, 외를 포함하는 전국 3. 계획대상 - 하수도 시설 1)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 포함),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2) 개인하수도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배수설비 등 4. 계획의 역할 1) 하수도 정책에 대한 기본방침 - 2016~2025년의 하수도 정책방향을 담은 "하수도정책의 청사진" - 하수도법 제4조(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 2)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지침서 - 중앙부처 : 도시 및 산업개발, 토지이용, 침수피해 등 하수.. 2017. 3. 17.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6~2020) 1. 개요 - 제1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기 종합계획(2011~2015)의 만료와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계획 2. 성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중 해당분야를 뒷받침하는 실행게획 3. 전국 하천 수생태계 현황 1) 전국 하천현황 - 국가하천(62개소, 2,995km), 지방하천(3,774개소, 26,822km), 소하천(22,664개소, 35,815km) - 국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는 국토부, 모든 하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복원은 환경부,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이 담당 2) 하천 수생태계 훼손현황 - 전국 지.. 2017. 3. 17.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16~2020) 1.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계획기간 : 2016~2020년 2. 수립절차 -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3. 비전 -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와 녹색제품 시장경쟁력 제고로 선순환 경제·사회 견인 4. 추진전략 및 실천목표 1) 소비자 중심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인증기업 및 재활용산업 대상 제도적 지원 강화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2) 민간부분 녹색소비 실천기반 확대 - ICT 기반 녹색제품 정보 접근성 제고 - 일상생활 중심의 녹색제품 구매 실천기반 확대 -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강화 3) 공공분야.. 2017. 3. 8.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2025년 전국수도종합계획(2016.3) 1. 추진 배경 1) 제2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06~2015) 수립이후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수도정책 방향 재설정 필요 2) 개발도상경제 개념의 공급위주 인프라 구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측면의 새로운 투자개념 정립 시급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상수도시설 안정화, 한국형 수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설정 등 미래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2. 법적 근거 -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 3. 제시 방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7. 3. 7.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1. 검토기한 - 환경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 종류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3)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 4) 구체적 정화범위는 .. 2017. 3. 7.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1.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기능 1)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2) 생태적, 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 종합하여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능 3) 환경생태계획.. 2017. 3. 7.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4.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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