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1.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환경보전 요구의 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기능
1)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별 보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
2) 생태적, 환경적 기능 등을 도면화 및 DB화하고, 이를 중첩, 종합하여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 적용함으로써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능
3)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4) 도시생태계 항상성, 자립성 향상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온전성 확보, 도시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의 저감 및 예방 기능
3. 활용범위
1) 환경생태구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수립하여 환경현황 및 환경생태계획 구상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고 및 활용되어야 함.
2) 환경생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수립하여 분야 및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에 참고 및 활용되어야 함.
4. 수립대상사업
1) 택지 개발사업 : 100만m2 이상
2)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 100만m2 이상
3) 도시 개발사업 : 100만m2 이상
4) 기업도시 개발사업 : 200만m2 이상
5) 관광단지 개발사업 : 200만m2 이상
6) 산업단지 개발사업 : 200만m2 이상
5. 수립체계
1) 개요
- 사업내용
- 환경영향 검토 대상지역
2) 환경 현황의 조사 및 분석
- 광역적(지역적)맥락의 조사 및 분석
- 역사적 맥락의 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검토
- 생태기반환경의 조사 및 분석
- 생태환경의 조사 및 분석
- 인문, 사회환경의 조사 및 분석
- 생활환경의 조사 및 분석
- 현황의 종합 분석
3) 환경생태구상
- 환경생태계획의 목표 및 보전지역 설정
- 생태네트워크 구상
- 입지분석 및 구역 경계 설정
4) 분야 및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 친환경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 바람길을 고려한 기후 순응형 계획
- 자연 지형 순응형 계획
- 친수형 및 도시 물순환 계획
- 생태녹지체계 구축 계획
- 생물 서식처 복원 계획
- 이상기후 및 재난방지 계획
- 친환경 교통계획
- 에너지 절약형 구조 계획 및 탄소중립도시 계획
-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계획
6. 용어정의
- “이상기후”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홍수, 가뭄, 폭설, 한파, 폭염 등이 나타나는 특이한 기후현상
-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이하 “환경생태계획”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을 계획 및 추진함에 있어, 당해 계획 내에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하여 적응성을 높이는 등 친환경성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의 각종 환경 요소와 생태적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결․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
7. 수립권자
- 당해 개발계획 수립권자 또는 사업 시행주체
- 환경 및 생태분야의 조사・분석 및 보전ㆍ가치평가의 수행능력과 공간계획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 참여
8. 수립 원칙
- 환경생태계획은 개발사업의 유형과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등을 토대로『선 보전 - 후 이용』의 원칙하에 수립하여야 함
- 환경생태계획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실현가능하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환경생태계획은 공원․녹지율, 생태면적률 등과 같은 환경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함
- 환경생태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선행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때에는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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