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18.7)
1. 수립 목적
- 수도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군수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
4.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광역상수도계획, 도시기본계획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 시설계획
3) 기타 관련계획 : 물수요관리종합계획(물수요관리시행계획 포함), 물재이용기본계획(물재이용관리계획 포함),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
5.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사항(수도법 제4조 제7항)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비전 제시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 등
9)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1)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3)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및 절차
가.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 원 칙
・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특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
・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나.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
1)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계획 > 환경 주요 계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0) | 2017.03.07 |
---|---|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2014.1.1) (0) | 2017.03.07 |
물 수요관리 3단계(2016~2020)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0) | 2017.03.06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 (0) | 2017.02.28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15~2019) (0) | 2017.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