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
1) 추진배경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중요
・그간 2차례에 걸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염도는 개선 추세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2) 지하역사 및 지하철 차량 관리체계
(1)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PM10에 대한 유지기준 (150㎍/㎥)을 설정하여 관리중
・측정망 : 전국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등 자동측정기를 설치, 실시간 오염도 추이 분석
・정보공개 :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41개 지하역사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중
(2) 환기설비
・지하역사에 일정 용량 이상 만족하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3) 지하철 차량
・제작차량 : 차량제작시 환기량,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저방출 마감재 사용 등 권고
・운행차량 : 「대중교통차량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의거 PM10, 이산화탄소 항목에 대한 권고기준 설정·관리중
3) 지하역사 미세먼지 현황
(1) 지하역사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 다음으로 오염도가 높고, 지점별로는 터널 > 승강장 > 대합실 > 외기 順
(2) 지하철 차량
・지하터널을 통과하는 운행 특성상 철도,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 차량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
4) 추진체계
(1) 비전
・숨 쉬기 편안한 지하철환경 조성
(2) 목표
・미세먼지 오염도 13.5% 저감(69.4㎍/㎥→60㎍/㎥)
(3) 세부 추진과제
①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 실태조사 등을 거쳐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현재 150㎍/㎥) 강화 및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18년 상)
-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19)하여 실시간 오염정보 제공
-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20년 시행)하여 지하역사 공기질의 체계적 관리 추진
・외부 미세먼지 유입 차단
- (노후설비 개선) 서울․부산․대구 등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효율이 떨어진 환기설비(136대) 및 자동세정장치․필터(622대) 개선
- (방풍문) 황사 등 외부 미세먼지 역사내 오염물질 유입 억제를 위해 역사 방풍문 추가 설치 (’20년까지 17개 역사)
- (흡기구 높이 조정) 신설 역사(28개, 서울, 부산)는 흡기 환기구를 1.5m 이상 높이 설치하여 외기 미세먼지 유입량 최소화
・환기설비 운영 효율성 제고
- 지하역사에 사용되는 환기설비 내 필터규격 등 성능 구체화(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환기설비․필터 등 적정 관리 및 가동 증대 등을 위한 「지하역사 환기설비 운영⋅관리 규정」 마련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 역사 내․외부 오염도,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최적의 공조 시스템 운영
-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 대상 실증화 시범사업(’18~’19, 20억)을 추진하고, 효과 입증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역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 관리
-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 환기설비 가동 및 물청소 증회 등 집중관리
-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全 역사 물청소, 환기설비 필터 오염 확인 등 비상조치 연동 시행
② 터널
・미세먼지 발생원 제거
- 잔여 자갈도상(210.2km) 중 25.3km 개량추진(고농도 구간 우선 선정)
- 흡음몰탈 단계적 제거 (’22년까지 47개역, 113,000㎡)
- 경유사용 점검용 모터카를 축전지식으로 전환 (’22년까지 28대)
・터널 내부 물청소 강화
- 집진차량(2대) 및 고압 살수차량(2대) 도입․운영
- 全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 활용 물청소 실시
- 터널 물청소를 위한 살수배관 설치 확대(21개역, 146.3km)
・터널 모니터링 및 Hot spot 관리
- 터널 map과 도시철도 기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관리가 필요한 터널구간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오염도를 토대로 터널내 Hot spot 구간 지정, 집진․살수차량 운행 증회, 터널 본선구간 환기량 및 환기가동 시간 증대 등 집중관리
・첨단기술 활용 미세먼지 저감
- 평소 운행시 금속 미세먼지와 열차풍에 날리는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전동차 하부 부착형 저감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20)
- 터널 본선환기구에 설치하여 급・배기시 이동공기를 정화하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 추진 (`18~, 대구 118대)
③ 지하철 차량
・차량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
- 현행 지침(환경부 고시)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치 강화(’19)
- 객실내 자가 측정 의무화 및 측정주기 강화(2년 1회→ 1년 2회, `19)
- 매년 전 노선(지하역사 포함)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노선별 실내공기질 등급을 대국민 공개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확대
- `19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3,510량)에 대해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 시범설치하고, 공기질 개선효과 입증시 전국으로 확대
・차량 공기질관리 자체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 각 도시철도 기관별로 노선, 전동차 노후화 등을 고려한 「차량 청소 및 냉난방․환기설비 관리계획」 수립․추진
- 도시철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하철 운송사업자(기관사 등) 대상, 대중교통 차량 운행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18, 환경부)
-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19, 도시철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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