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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대기질정책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by 은하수다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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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1. 법적근거 :대기환경보전법

 

2. 성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종전 황사)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3.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도지사 의견 수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심의

 

4. 주요내용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종전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비전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6.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1) 관측예보 능력 향상

대기측정망 확충

위성 관측 및 항공 측정

국내 및 국제공동연구

경보 모델 개발

 

2) 위해성 경보 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기준 마련

 

3) 분야별 피해저감 대책

긴급시 재난방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평시 분야별 피해방지 대책

국민 건강보호 대책 마련

 

4) 국제협력 강화

다자 협력체계 구축

중 양자협력

기상부문 국제협력

산림부문 국제협력

 

5)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제도개선

교육홍보 강화

 

7. 기본방향

1) 과학기반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응역량 제고

・인벤토리 정교화, 위성, 항공기 등을 통한 입체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분석

2) 통합적인 저감대책 추진

・2차 생성을 고려한 원인물질 관리 강화,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3)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

・한, 중 양자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해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문제 공동 대응

4) 인체위해성 관리에 중점

・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강화,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 보호

8.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 4. 3.>[본조신설 2016. 6. 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납 및 그 화합물
칼슘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망간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물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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