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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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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환경단체 및 여론에 부응하며 대외적으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개발도상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

 

4) 주요 원칙

각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유해폐기물은 가능한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 금지

각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권 소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행

남극으로 수출, 협약 미가입국가로 수출, 국내법으로 모든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로 수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로 수출 금지

 

5) 협약의 적용범위

부속서에 규정된 45종 폐기물로 부속서에 규정된 유해특성을 가진 것

수출, 수입, 경유 국가의 국내법에서 유해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로 부속서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방사성 폐기물과 선박의 정상 항해 중 발생된 폐기물은 제외

 

6) 협약 당사국의 의무사항

자국법에 의한 협약 부속서 외의 폐기물에 대한 결정사항 및 변동사항을 협약 사무국에 통보

유해폐기물 수입금지를 선언한 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수입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해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한 수출금지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불허

 

7)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절차

  (1)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요건

    • 수출국이 처리기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한 때

    수입국이 재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수입국의 기후 등 조건이 수출국에서의 처리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수출국은 이동에 관련되는 수입국경유국에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동

    동의 없는 이동 시 재수입하여야 함

 

8)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

불법교역 폐기물은 수출국가가 주관이 되어 자국으로 회수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협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

불법교역자는 당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하고 관련 당사국은 상호협조

 

9) 책임배상의정서

  (1) 목적

    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기타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피해의 책임과 적절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음

    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선적, 국제 운송, 수입, 최종 처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 지점이 고려될 수 있음

 

  (2) 적용 범위

    적용 시점은 폐기물이 수출국의 영토 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순간부터 적용

    적용 종점은 중간처리 및 저장 등의 목적을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처리종료 통보시 혹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처리 종료시, 중간처리 및 저장 등의 목적을 위한 폐기물의 경우 후속처리 종료시

    수출국만이 당사국인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까지, 수입국만이 당사국인 경우 처리자가 인수한 시점부터,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당사국이 아닌 경우는 적용 배제

    의정서의 비가입국이나 다자지역협정의 당사국이 경유국인 군소도서국에 대해서는 의정서 적용

    국내법상 지정 유해폐기물의 경우 수출국수입국양자가 사무국에 통보한 폐기물인 경우, 사고가 경유국을 포함하여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배제

    양자다자지역협정의 당사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협정이 의정서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책임배상체제를 갖추고 있고 사무국에도 그 내용이 통보된 경우에는 의정서 적용 배제

States having signed (red) and ratified (blue) the Base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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