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바젤협약의 전반적인 목적은 유해폐기물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
• 1989년 채택
2) 주요 사항
• 처리 장소에 상관없이 유해폐기물 생성의 감소와 환경적으로 타당한 유해폐기물 관리 증진
• 환경적으로 타당한 관리 원칙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제한
• 국가 간 이동이 허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절체계
3) 배경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
•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환경단체 및 여론에 부응하며 대외적으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개발도상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
4) 주요 원칙
• 각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유해폐기물은 가능한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
•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 수출 금지
• 각 당사국은 유해폐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주권 소유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협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진행
• 남극으로 수출, 협약 미가입국가로 수출, 국내법으로 모든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로 수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가로 수출 금지
5) 협약의 적용범위
• 부속서Ⅰ에 규정된 45종 폐기물로 부속서Ⅲ에 규정된 유해특성을 가진 것
• 수출, 수입, 경유 국가의 국내법에서 유해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
• 그 밖의 폐기물로 부속서Ⅱ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 방사성 폐기물과 선박의 정상 항해 중 발생된 폐기물은 제외
6) 협약 당사국의 의무사항
• 자국법에 의한 협약 부속서 외의 폐기물에 대한 결정사항 및 변동사항을 협약 사무국에 통보
• 유해폐기물 수입금지를 선언한 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 수입금지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해폐기물 수출 시 수입국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한 수출금지
•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불허
7)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절차
(1)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요건
• 수출국이 처리기술, 장소 등을 갖추지 못한 때
• 수입국이 재이용 또는 재생산업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 수입국의 기후 등 조건이 수출국에서의 처리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수출국은 이동에 관련되는 수입국・경유국에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이동
• 동의 없는 이동 시 재수입하여야 함
8) 불법교역 폐기물 및 불법교역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불법교역 폐기물은 수출국가가 주관이 되어 자국으로 회수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협약에서 정한 방법대로 처리
• 불법교역자는 당해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처벌 등 조치하고 관련 당사국은 상호협조
9) 책임배상의정서
(1) 목적
• 국경을 넘는 유해폐기물・기타폐기물의 이동에 따른 피해의 책임과 적절하고 신속한 배상을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데 있음
• 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선적, 국제 운송, 수입, 최종 처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 지점이 고려될 수 있음
(2) 적용 범위
• 적용 시점은 폐기물이 수출국의 영토 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순간부터 적용
• 적용 종점은 중간처리 및 저장 등의 목적을 제외한 폐기물의 경우 처리종료 통보시 혹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처리 종료시, 중간처리 및 저장 등의 목적을 위한 폐기물의 경우 후속처리 종료시
• 수출국만이 당사국인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할 때까지, 수입국만이 당사국인 경우 처리자가 인수한 시점부터,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당사국이 아닌 경우는 적용 배제
• 의정서의 비가입국이나 다자・지역협정의 당사국이 경유국인 군소도서국에 대해서는 의정서 적용
• 국내법상 지정 유해폐기물의 경우 수출국・수입국・양자가 사무국에 통보한 폐기물인 경우, 사고가 경유국을 포함하여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배제
• 양자・다자・지역협정의 당사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협정이 의정서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책임배상체제를 갖추고 있고 사무국에도 그 내용이 통보된 경우에는 의정서 적용 배제
'국제 환경 협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0) | 2021.02.18 |
---|---|
로테르담협약 (0) | 2021.02.18 |
산성비관련 국제협약 (0) | 2021.02.18 |
습지생태계서비스 간편 평가도구 (0) | 2021.02.17 |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0) | 2021.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