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1. 개요
• 수은으로 인한 환경위해를 줄이기 위한 세계 최초 단일 화학물질에 관한 협약
• 장거리 이용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 유해물질로서 수은의 생산・저장・사용・배출・폐기까지 관리하는 협약
• 2009년 UN환경회의에서 협약제정 결정 → 2013년 일본에서 협약 채택 → 2016년 발효
2. 제정 배경
• 협약 명칭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은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한 국제협약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2017년 5월 18일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에 따라 90일 경과 후인 2017년 8월 16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3. 관련분야
•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환경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단일 화학물질에 대한 세계 최초의 협약이며,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전반적인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 수은 공급원 및 무역 (제3조)
- 수은첨가제품 (제4조)
-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제5조)
- 영세 및 소규모 금 채광 (제7조)
- (대기 중으로의) 배출 (제8조)
- (토양 및 수계로의) 방출 (제9조)
- 수은폐기물을 제외한 수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보관 (제10조)
- 수은폐기물 (제11조)
- 오염지역 (제12조)
- 건강 측면 (제16조)
• 수은 함유제품 및 협약 내용
제품군 |
협약 관리기준 |
단계적 금지 제품군 (2020년 이후 제조, 수출‧입 금지) |
|
전지 |
수은함유 전지 |
형광등 |
소형(30W 미만) : 수은량 5 mg 초과 직선형(60W 미만) 삼파장 : 수은량 5 mg 초과 직선형(40W 이하) 단파장 : 수은량 10 mg 초과 |
고압수은 증기램프 |
일반적 조명목적 금지 |
수은함유 LCD램프 |
500 mm 이하 : 3.5 mg 초과 500 ~ 1500 mm 이하 : 5 mg초과 1500 mm 초과 : 13 mg 초과 |
스위치 및 계전기 |
스위치 및 계전기 (함량 기준 없음) |
계측기기 |
온도계, 혈압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
농약, 살생물제, 국소소독제 |
농약, 살생물제 국소소독제 |
화장품 |
수은함량 1 ppm 이상 |
사용 저감화 제품군 |
|
치과용 아말감 |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저감시키는 노력 필요 |
사용 허용 (군사‧연구‧전통용, 티메로살 함유 백신, 무수은대체제가 없는 교체용 등) |
4. 주요 내용
1) 수은공급과 교역
• 수은광산 채광금지
• 수은사용 허용제품 or 친환경적 폐기의 경우만 허용
2) 수은 첨가제품 : 단계적 금지, 사용저감, 사용허용으로 관리
3) 환경배출 : 대기배출시설은 아래 조치중 1개이상 준수
신규시설(발효후 5년이내) |
기존시설(발효후 10년이내) |
- BAT/BEP(최적가용기술/최적환경 방안) - 배출허용기준
|
- 배출저감 목표 - 배출허용 기준 - BAT/BEP - SOx, NOx 등 다중 오염물질 관리전략 |
4) 폐기물 및 오염지역
• 수은 폐기물은 발효이후 확정되는 환경친화적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오염장소 조사・평가 → 우선 순위에 따라 관리
5) 건강영향 저감
• 수은 노출인구의 건강영향 조사, 노출저감 목표 설정・관리
•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예방・치료 등 건강관리 서비스 촉진
5.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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