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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

로테르담협약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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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협약

1. 개요

로테르담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1998년 법규화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의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사전통보승인(PIC)은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공동의 책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님

 

2. 제정배경

 협약 명칭 :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선진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유해물질이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정보, 적절한 관리 및 처리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수출되어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개도국 주민의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국제적 교역을 규제할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85년에 UN식량농업기구의 후원으로 살충제의 사용과 배포에 대한 국제행동강령이 1987년에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런던지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런던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사전통보승인제도를 국제협약화 하기 위한 5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통해 1998년에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한 '로테르담협약'이 채택되어 2005년 2월에 발효되었다.

 

3. 적용 범위

금지된 혹은 심각하게 제한된 화학물질과 심각하게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방사선 물질, 폐기물, 화학무기, 인간 및 가축을 포함한 의약품, 식품보조 화학물질, 음식, 연구나 분석 및 개인적 용도로 수입된 경우 인간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의 화학물질에 미적용

 

4. 작동 메커니즘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통보승인(PIC) 절차와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 포함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 수입 당사국이 협약 부속서 에 제시된 화학물질을 운송 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사전에 획득하고 전파하기 위한 메커니즘

정보교환 :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협약에서 당사국들의 정보교환 촉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절차 : 각 당사국은 특정물질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조치의 효력발생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위해성자료 및 규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그 조치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6개월 마다 이를 모든 당사국에 통보

부속서 에 수록된 물질의 수입관련 의무 : 해당물질의 수입을 향후 허용,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여부를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6개월마다 접수한 내용을 모든 당사국에 전달

부속서 에 수록된 물질의 수출관련 의무 : 사무국이 전달한 각 당사국의 향후 수입여부 의사를 자국 관할권내 관련자들이 준수하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수출 통보 : 자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출통보서를 매년 첫 수출 전에 수입 당사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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