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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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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1) 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2) 개념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3)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전환비율 : 1 tCO2-eq의 인증실적(KOC)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활용 :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정부 제출한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제한

KCU(Korean Credit Unit) : 상쇄배출권

KAU(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배출권

 

4) 외부사업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외부사업 유형

- 일반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 CDM사업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1) 개요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전에 특정오염물질의 배출허가증을 취득한 후, 이를 거래시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적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

2) 배경이론(코오즈의 정리; Cause's theorem)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피구세; Pogouvian tax)대신 정부(규제자) 환경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최적의 환경 오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코오즈의 정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메카니즘

외부효과 :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3) 종류

(1) 권리내용

 배출권 거래(Emission Permit) : 균등혼합성 특정오염물질(온실가스, VOS) 일정기간 일정량 거래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 : 불균등혼합물을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일정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의 경우 통합위해도를 평가후, 매체간 거래가 가능

 

(2)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총량허용방식(Allowance-based system): 배출총량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인증권거래방식(Credit-based system):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대비 삭감량을 달성할 경우 보유되는 Credit(신용)을 거래하는 방식

 

4) 절차

(1) 환경질의 목표설정

(2) 개별 오염자에게 오염허용량의 설정(배출권 초기배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

(3) 오염자간의 거래허용 및 거래시장 구축

(4) 감시 및 모니터링

 

5) 적용사례(미국)

 미국의 경우 사업체의 폐쇄, 배출량 저감을 달성한 경우 획득한 Credit으로 총량(bubble), 상쇄(offset), 예탁(banking), 상계(netting)의 방식으로 운영중임 (BOBN)

 

(1) 총량(bubble)

 동일한 구역내의 배출원을 하나로 묶어(bubble) 전체로 규제기준인 총량을 만족한 경우 개별 기업끼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유롭게 거래

(2) 상쇄(offset)

 기준에 맞추지 못한 지역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불허하고, 기존업체의 증설을 불허

(3) 예탁(banking)

 취득한 신용을 미래 배출을 위해 저축(, 인출은 오염기준 만족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4) 상계(netting)

 단일 공장 전체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설비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무 면제

 

6) 평가(장,단점)

(1) 장점

 경제적 효용성 및 형평성

 저감기술도입  기술개발을 유도

 규제의 용이성

 직접통제가 가능(총량규제를 원칙)

 높은 환경질 유지가 가능(시민단체 참여가능할 경우)

 

(2) 단점

 추가적인 감시비용(총량규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연속측정망 필요)  행정비용(거래승인, 정산)

 불확실성, 불완전성, 독과점, 불완전 정보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도덕적 해이(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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