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제도 및 외부사업
1) 목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 도입
2) 개념
•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KOC(Korean Offset Credits) :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3) 상쇄배출권
•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
• 전환비율 : 1 tCO2-eq의 인증실적(KOC)는 1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 활용 : 할당배출권(KAU)과 동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 또는 정부에 제출 가능
• 정부 제출한도 :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로 제한
• KCU(Korean Credit Unit) : 상쇄배출권
• KAU(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배출권
4) 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유형
- 일반외부사업 :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 CDM사업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배출권거래제도(Tradable-Permit system)
1) 개요
∙ 배출권거래제도는 사전에 특정오염물질의 배출허가증을 취득한 후, 이를 거래시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적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
2) 배경이론(코오즈의 정리; Cause's theorem)
∙ 환경문제의 본질은 외부효과이며, 이를 내부화 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피구세; Pogouvian tax)대신 정부(규제자)가 “환경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최적의 환경 오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코오즈의 정리’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 메카니즘
※외부효과 : 경제활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 이익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3) 종류
(1) 권리내용
① 배출권 거래(Emission Permit) : 균등혼합성 특정오염물질(온실가스, VOS)을 일정기간 일정량 거래
②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 : 불균등혼합물을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일정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
※ 오염원 거래(Pollution Permit)의 경우 통합위해도를 평가후, 매체간 거래가 가능
(2)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① 총량허용방식(Allowance-based system): 배출총량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소비할 수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② 인증권거래방식(Credit-based system):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준대비 삭감량을 달성할 경우 보유되는 Credit(신용)을 거래하는 방식
4) 절차
(1) 환경질의 목표설정
(2) 개별 오염자에게 오염허용량의 설정(배출권 초기배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
(3) 오염자간의 거래허용 및 거래시장 구축
(4) 감시 및 모니터링
5) 적용사례(미국)
∙ 미국의 경우 사업체의 폐쇄, 배출량 저감을 달성한 경우 획득한 Credit으로 총량(bubble), 상쇄(offset), 예탁(banking), 상계(netting)의 방식으로 운영중임 (BOBN)
(1) 총량(bubble)
∙ 동일한 구역내의 배출원을 하나로 묶어(bubble) 전체로 규제기준인 총량을 만족한 경우 개별 기업끼리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유롭게 거래
(2) 상쇄(offset)
∙ 기준에 맞추지 못한 지역은 신규업체의 진입을 불허하고, 기존업체의 신․증설을 불허
(3) 예탁(banking)
∙ 취득한 신용을 미래 배출을 위해 저축(단, 인출은 오염기준 만족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4) 상계(netting)
∙ 단일 공장 전체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공장의 설비변경에 대한 인허가 의무 면제
6) 평가(장,단점)
(1) 장점
∙ 경제적 효용성 및 형평성
∙ 저감기술도입 및 기술개발을 유도
∙ 규제의 용이성
∙ 직접통제가 가능(총량규제를 원칙)
∙ 높은 환경질 유지가 가능(시민단체 참여가능할 경우)
(2) 단점
∙ 추가적인 감시비용(총량규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연속측정망 필요) 및 행정비용(거래승인, 정산)
∙ 불확실성, 불완전성, 독과점, 불완전 정보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
∙ 도덕적 해이(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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