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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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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2. 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

2) 사업 대상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제12조의 10 

4) 사업내용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의무공급량 비율: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4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연도

’12

’13

’14

’15~

별도 의무공급량(GWh)

276

723

1,156

1,577


 의무공급량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을 위해 외부구매, 뱅킹(banking), 유예(borrowing) 등 유연성 확보방안 구축 
 - (외부구매) 외부사업자의 공급인증서 구매 후 의무이행에 활용
 - (뱅킹, banking) 의무공급량 초과이행시,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
 - (유예, borrowing) 의무공급량 일부를 차년도로 의무이행 연기 
   * (예)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3. 추진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 가능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한전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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