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1.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2. 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
2) 사업 대상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3)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제12조의 10
4) 사업내용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 의무공급량 비율: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의무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산업의 집중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4년간 할당물량 집중 배분
• 연도별 별도 의무공급량(태양광)
연도 |
’12 |
’13 |
’14 |
’15~ |
별도 의무공급량(GWh) |
276 |
723 |
1,156 |
1,577 |
• 의무공급량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의무이행을 위해 외부구매, 뱅킹(banking), 유예(borrowing) 등 유연성 확보방안 구축
- (외부구매) 외부사업자의 공급인증서 구매 후 의무이행에 활용
- (뱅킹, banking) 의무공급량 초과이행시,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
- (유예, borrowing) 의무공급량 일부를 차년도로 의무이행 연기
* (예) 교육홍보사업, 타당성조사사업 등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3. 추진절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 가능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5.15)하여, 한전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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