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녹색기후기금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산하 국제 금융기구
2) 성격 : 세계 3대 국제금융기구 중 1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음
3) 필요성 : 지구온난화 극복,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기금 마련
4) 역할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지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해결모델 제시
5) 내용
- 녹색기후기금(綠色氣候基金, Green Climate Fund; GCF)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국제 기구이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로 한 UN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의해 만들어졌다.
- 아시아 지역에 본부가 설립된 두 번째 국제기구이다. 2010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기구와 기금 설립이 승인되었다. 이어 2012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참가국 인준으로 본사무국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유치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본사무국은 2013년 완공된 G타워에 입주하였다.
- 이 기구를 통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총 8,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게 된다.
- 기금 사용처로 기구는 세네갈의 염류화 지대 복원과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 복원 등 8건의 사업을 승인한 상태이며, 여기에는 980억 원가량이 직접 지원될 예정이다.
2. 녹색인증제도
1)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 필요성 :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녹색성장 정책 실효성 제고
3) 주요내용
- 녹색기술 :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선정
- 녹색사업 :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기업
4) 혜택 : 녹색금융상품세제혜택, 녹색기술 사업화 지원
5) 체계
- 녹색인증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총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다.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발급,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 ․ 관리 등 실무와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총괄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한 각 부처 산하 11개 평가기관에서 녹색기술 해당(지정) 기술분야별 평가업무를 진행한다.
6) 종류
-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으로 구성되고, 인증된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이 이루어진다. 즉 녹색기술인증이 가장 기본이 되고, 녹색기술인증을 받아야지만 녹색기술제품이나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1) 추진배경 :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 BAU 30%저감)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규모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관리,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절약목표, 에너지이용효율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3) 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목표설정 : 부문별, 업종별 목표정함(Top-down방식)
관리업체의 신·증설계획, 감축잠재량을 고려하여(Bottom-up) 연간 단위감축목표설정
- 이행관리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4) 관리업체기준(2014.1.1.)
- 온실가스(CO2Ton) : 업체기준(50,000), 사업장기준(15,000)
- 에너지소비(TJ) : 업체기준(200), 사업장기준(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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