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지정제
1) 개요
∙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
2) 구성
∙ 법적 요건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의 육성)
∙ 형태 : 자연지역 중심의 가치와 대상지 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묶은 형태
∙ 범위 : 지역 내 자연·생태자원이 있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잠재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도시지역 내에서 상대적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음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유형
∙ 지자체 대상 : 하나의 지자체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자원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하나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음
∙ 보호지역 대상 : 가능하면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주거, 문화공간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지역 대상 : 섬 전체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세분화하여 일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지정 주체
∙ 지정 주체 :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
∙ 관리 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협의체
- 행정구역 내 “생태관광 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정지원 등 (광역지자체와 합의)
5) 지정 절차
①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② 지정 대상 신청 및 현장평가 이행
③ 생태관광지역 지정 평가단 구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④ 생태관광지역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최종 심사)
⑤ 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행
⑥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한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6) 정책동향
∙ 국내외에서 생태관광이 법적·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 국제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가 공식화되고 생태관광을 정착시키는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 정의와 육성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국제 행사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활성화 정책
∙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지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운영자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과 연계한 정책으로는 명품마을 지정과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제도는 국립공원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총 17개소의 명품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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