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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의 /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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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정의 /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

-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멸종위기 야생생물 I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1) 지정 및 해제 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절멸, 분류학적 오류, 복원 등으로 지정기준이 해소되는 경우 해제

 

(2) 지정·해제 주기 및 절차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멸종위기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을 5년마다 제출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

 

3)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E :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 endangered), 취약(VU :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4)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중에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5개 지정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후보종으로 선정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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