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정의 /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의
∙야생생물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멸종위기종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1) 지정 및 해제 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은 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절멸, 분류학적 오류, 복원 등으로 지정기준이 해소되는 경우 해제
(2) 지정·해제 주기 및 절차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멸종위기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을 5년마다 제출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
3) 적색목록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E :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 endangered), 취약(VU :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4)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중에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5개 지정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후보종으로 선정
①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②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③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④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⑤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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