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종

by 은하수다방 2021. 2. 9.
728x90
반응형
SMALL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종

1. 개요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번성하는 외래생물은 고유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래생물로 인한 생물다양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2. 위해우려종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종자 등을 포함)

위해우려종 지정 : 104종 고시

 

3. 생태계교란 생물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의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함

1)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2)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3)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4.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1) 포유류 : 뉴트리아

2) 양서류·파충류 :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3) 어류 :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4) 곤충류 : 꽃매미

5) 식물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종 비교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