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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생태계정책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by 은하수다방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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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1. 승인기관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2. 승인절차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유역차원의 현황 파악, 복원이 필요한 주요하천의 선정 및 복원방향 등을 포함하는「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전 사업대상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사전 수립(변경)해야 함


⦁ 시·도지사는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직접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여부 등 상위계획 부합 여부 및 복원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과 함께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 전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여부 및 이·치수 사업비 등 대상 하천의 이·치수 상태를 검토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복원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승인결과 회신 시 생태하천복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요청)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복원계획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이내 승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회신(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토요일 및 공휴일 미산입) 이내 검토한 후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기관별 중점검토분야(중점검토분야 외에 대하여도 중점검토기관과 협의 없이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 : 화학적 환경개선, 교육·홍보, 기타
    - 국립환경과학원 : 물리적 환경개선, 생물상 보전·복원

3. 복원계획에 포함할 사항
⦁ 수생태계 복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수생태계 복원계획 추진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목표
  - 수생태계 복원계획 추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 관내 주요하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별표 4의 평가기준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별표 3>을 토대로 수립


⦁ 복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
    ※ 수질 및 수생태 전문가(이하 같음)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의 수질관리 및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경력 5년 이상)를 말하며, 자격 등은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침서(’14.8), 조사․평가 및 진단 매뉴얼(‘14.8), 사후관리 매뉴얼(’14.8) 및 ‘하천의 수생태계 훼손 진단 매뉴얼(’17.12)’  참조


⦁ 수생태계 복원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경우 수립 후 5년까지 유효하며, 5년을 초과할 경우 재수립해야 함
    ※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이란 복원대상 하천 또는 사업구간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와「물환경보전법」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변경을 말함


⦁ 복원계획 수립 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등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함
    ※ 제2차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16∼‘20) 종합계획(‘15.12월), 수생태계 복원 종합계획(‘21년 수립 예정) 등을 복원계획 수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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