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보전등급
1. 식생보전등급 개요
- 식생보전등급은 국토의 식생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입지의 자연조건,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식생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성, 희귀성,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 것
-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식물군락의 중요도, 식생의 천이정도, 인위적인 간섭정도 등을 고려하여 식생보전등급기준을 만들어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적용함.
2. 식생보전등급의 평가항목
1) 분포 희귀성(ra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2) 식생복원 잠재성(potential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잠재 자연식생의 형성기간)을 의미
-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높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식물군락은 낮게 평가. 다만, 식생 발달기원이 부영화, 식재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3) 구성식물종 온전성(integrity)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의 구성식물종(진단종군)이 해당 입지에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식물사회의 구성식물종인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 이는 입지의 자연식생의 구성종을 엄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삼림의 경우, 흔히 천이 후기종(극상종)으로 구성되면 높게, 초기종의 구성비가 높으면 낮게 평가
4) 식생구조 온전성
-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해당입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식생구조(층위구조)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가를 가지고 판정
- 삼림식생은 4층의 식생구조를 가지며, 각 층위는 고유의 식생고(height)와 식피율(coverage)을 가지고 있으므로 층위구조가 온전하면 보전생태학적으로 높게 평가
5) 중요종 서식
- 식물군락은 식물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식물종 자체에 대한 보전생태학적 가치를 평가
- 그 분포면적이 좁거나, 중요한 식물종(멸종위기야생식물Ⅰ․Ⅱ급 또는 식물구계학적 중요종)이 포함되면 더욱 높게 평가
6) 식재림 흉고직경
- 식재림의 경우 가장 큰 개체, 보통 개체의 흉고직경(DBH)을 기록
3. 식생보전 등급분류 기준
1) Ⅰ등급
-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주목군락 등)
· 산지 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이나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
·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고산황원, 석회암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조사자에 의해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형도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2) Ⅱ등급
-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 난,온대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군락, 신갈나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는 식생
3) Ⅲ등급
-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
·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
- 산지대에 형성된 2차 관목림이나 2차 초원
-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식생
4) Ⅳ등급
-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5) Ⅴ등급
-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이나 훼손지 등의 억새군락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 논, 밭 등의 경작지
- 주거지 또는 시가지
- 강, 호수, 저수지 등에 식생이 없는 수면과 그 하안 및 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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