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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 주요 계획

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by 은하수다방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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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영향권별 구분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의 수계별 지역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지역에 따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에서 수계 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

유역(지방)환경청장, 지자체장은 각 수계 영향권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2) 수계영향권 구분 및 기준

(1) 대권역

수계 영향규모가 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대강을 기준으로 구분

유역환경청장이 10년 단위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수계 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정

 

(2) 중권역

규모가 큰 하천과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설정

지방환경청장이 5년 단위로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 이수 및 치수를 고려하여 설정

물관리정보 공통유역도의 중권역(117)과 동일

 

(3) 소권역

개별하천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설정

··구청장이 5년 단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동 등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구분

물관리정보 공통유역도의 소권역(840)과 동일

 

3) 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1) 대권역

계획의 성격 및 역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최상위 계획

·소권역 보전계획의 지침 역할

도시 및 산업개발계획 수립, 호소·연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시 기조 반영

 

계획 포함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추이 목표

상수원 및 물이용 현황

수질오염원 발생량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2) 중권역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토대로 지방환경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

 

(3) 소권역

대권역 및 중권역 계획을 토대로 소권역 계획 수립

수립권자가 소권역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의 중단·삭감,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변경 제한 등의 제재

 

하천법 용어정의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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