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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 주요 계획

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by 은하수다방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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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1~2025)

1. 수립 배경
ㅇ화학물질관리법 시행(‘15.1~)하여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 기반을 조성‧관리한 결과,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은 감소 추세
  - 단, 유해화학물질의 종수 및 취급량 증대, 취급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또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성, 높은 인구 집약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화학사고에 더욱 취약한 구조로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ㅇ환경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 요구, 디지털 뉴딜 기술(IoT, AR/VR 등) 발달 등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2. 위상과 수립 근거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ㅇ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고, 화학사고시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5개년(‘21~’25) 동안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기계획
  - 화학물질 현황 및 전망,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구체적 방안 제시
  -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사고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등의 동원 방법 등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시


2) 국가환경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분야별 계획
ㅇ국가 환경종합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종합계획


3) 계획 기간 : 2021~2025

 

3. 화학물질관리법 체계도

<출처-환경부>

4. 계획의 기본방향

1) 비전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K-화학’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2) 목표
화학물질 全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통해 화학사고 최소화
화학3C(시민, 소통, 문화)로 국민 안전 보호

 

3) 추진전략 및 이행 과제

 (1) 화학물질 취급 全주기 안전 관리

  합리적 관리 추진(법·제도 개선)

    - 화학물질 수입 관리 강화
    - 영업신고제 도입 및 영업허가 절차 개선
    - 사업장 위험도에 기반한 취급시설 관리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안착 및 운영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처분 유도
    - 화학물질 통계보고(가칭) 제도 도입

  맞춤형 안전 관리(사업장 관리)

    - 사업장의 화학안전관리 이행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관리 지원 및 강화
    - 사업장‧운반자 등 교육 강화
    -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안전관리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 사업장‧운전자 안전문화 확산
    -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독려
    - 화학물질 배출저감 유도

 

 (2)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 체계 확립
  예방적 사고관리(사전진단-추적-관리)

    - 화학사고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확대
    -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R&D) 추진
    - 유해화학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지역 중심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 화학안전공동체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강화
    - 화학사고 대응 정보전달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 강화

  화학사고 현장 대응력 강화

    - 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원 등 사고대응 역량 강화
    - 비상대응훈련 확대 운영
    - 화학사고 방재 인력 역량 강화

  화학사고 재발방지(원인 분석 및 환류)

    - 화학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 화학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추진

 

 (3)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학안전사회 구현

  통합정보관리를 통한 체계적 활용

    - 화학물질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 화학물질정보 통합 관리계획(가칭) 마련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알 권리 강화

    -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 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 개선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 민‧관 합동 협의체 확대 운영

  국제 협력 강화

    -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한‧중‧일 화학물질정책대화를 통한 동북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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