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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 주요 계획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by 은하수다방 2017.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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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2016.5.10)

1. 검토기한
 - 환경부 장관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성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정화대상지역 및 정화방법, 종류
 1)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오염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적용하여 결정

 2)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정화 명령을 받은 경우
  -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결정

 3) 정화대상지역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제시한 오염범위를 기초로 선정

 4) 구체적 정화범위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 면적이 표기된 5,000분의 1 지형, 지적도에 도시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

 5)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항목, 누출 오염물질 총량, 종류, 농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정화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정화공법을 채택하여 제시

 6) 채택된 정화공법에 대하여 정화공법명, 정화방법 및 절차, 정화효율, 정화 후 수질개선 효과 등의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 입증자료와 현장 적용성시험(또는 실내시험) 결과를 제시

3. 계획서의 작성순서
 1) 서론
 2) 정화대상지역 선정
 3) 정화방법 및 적용성 시험
 4) 정화사업 규모 및 정화사업기간
 5) 정화사업비
 6) 비상대책
 7) 조사결과 및 종합평가
 8) 부록

 

4. 적용범위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의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작성하는 별표 1의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에 적용한다.
 2)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은 본 작성방법을 토대로 하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범위 및 면적, 정화방법 선정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수질개선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

 

5. 정화계획 작성 개요 및 절차
 1) 개요
  -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 지역, 정화사업의 규모,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작성한다. 

 2) 작성절차
  (1) 지하수오염관측정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2)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계로 누출된 경우
    -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고 조치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오염 범위, 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오염방지대책 항목을 토대로 정화계획을 수립한다.
    - 정화대상지역 선정, 정화방법 선정, 적용성 시험, 정화사업의 규모, 정화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법, 비상대책 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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