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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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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 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저감)를 달성

 

2)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

 

3) 목표설정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4) 이행관리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 목적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2) 주요내용

-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11일부터 시행 중

 

3. 비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1. 개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법률 제 17104호, 2020. 3. 24., 일부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3.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구분

1('15'17)

2('18'20)

3('21'25)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4.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5. 배출권 할당

1) 개요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2) 할당대상업체 지정

3) 배출권의 할당 현황

6.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1) 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2)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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