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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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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경관, 연결녹지의 기능, 설치기준, 규모, 시설

1. 완충녹지

1) 기능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

 

2) 설치기준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연접구역 계획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진동, 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

 

3) 규모

주거지역과 일반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5m 이상(20m 도로 조성 포함)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 폭 15m 이상(30m 도로 조성 포함)

 

4) 시설

산책로, 벤치 등의 연결녹지에 설치가능한 시설물에 준하여 설치

 

2. 경관녹지

1) 기능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2) 설치기준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

 

3) 규모

해당 녹지의 설치 원인이 되는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

해당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4) 시설

해당 사항 없음.

 

3. 연결녹지

1) 기능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

 

2) 설치기준

폭은 최소 10m 이상

연결녹지 내 녹지공간은 연결녹지 폭의 최소 70~80% 내외를 유지

녹지율은 70%이상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도시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 공원이 되도록 할 것

 

3) 규모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 녹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

 

4) 시설

해당 사항 없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ㆍ관리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ㆍ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 또는 상가와 연접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주로 철도ㆍ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ㆍ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인 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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