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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국립공원 명품마을

by 은하수다방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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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명품마을

1) 지정

지정대상은 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로서 주민 2/3이상이 동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국립공원의 특성이 잘 반영된 마을을 대상

명품마을 지정을 원하는 마을에서 추진의향서를 신청하면 명품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

 

2)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연환경보전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고유의 마을사업 프로그램

 

3) 혜택

주민 소득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마을 환경개선, 특산품 브랜드 개발,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마을 인프라 정비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주민 자립경영을 위해 법인체 설립, 지속적인 주민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일정기간 사후관리

 

4)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 제1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매도 명품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6곳을 지정

올해 속리산 밤티, 다도해상 덕포 등 2곳을 추가하여 총 18곳의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지정·운영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1) 개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라 함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

 

2) 구성

 법적 요건 :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41 (생태관광의 육성)

 형태 : 자연지역 중심의 가치와 대상지 내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묶은 형태

 범위 : 지역 내 자연·생태자원이 있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잠재적 보호가치가 있거나 도시지역 내에서 상대적 보전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음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유형

 지자체 대상 : 하나의 지자체 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자원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하나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음

 보호지역 대상 : 가능하면 보호지역과 비보호지역(주거, 문화공간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서지역 대상 : 섬 전체를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세분화하여 일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지정 주체

 지정 주체 : 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법 41조를 근거로 공모를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 운영

 관리 주체 :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협의체

  - 행정구역 내 생태관광 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재정지원 등 (광역지자체와 합의)

 

5) 지정 절차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서 작성

 지정 대상 신청 및 현장평가 이행

 생태관광지역 지정 평가단 구성 및 평가보고서 작성

 생태관광지역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최종 심사)

 지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행

 모니터링 및 재평가를 통한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6) 정책동향

 국내외에서 생태관광이 법적·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가 공식화되고 생태관광을 정착시키는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관광 정의와 육성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국제 행사를 국내에 유치하는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 활성화 정책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지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운영자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연계한 정책으로는 명품마을 지정과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정제도는 국립공원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총 17개소의 명품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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