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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by 은하수다방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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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마당사업 추진절차

 

1) 개요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사업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 기본원칙

(1)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조성

(2) 자연 지역을 활용하기 보다 도시생활권 유휴지 및 방치되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

(3) 유네스코맵의 공간 개념을 도입해 생물종의 안정적 서식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습, 휴식 등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여 계획

(4) 시설물은 최소화

 

3)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1) 조성면적 : 5~10내외

(2) 토지소유 : 대상지역 전체 국·공유지

(3) 이용상태 : 도시 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4) 고려사항

주거지와 근접한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훼손된 지역으로 정형화된 부지(선형 제외)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생물종의 유입 및 전파가능

수원확보가 용이한 지역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성

지방비 투입, 조성후 유지관리 등 지자체 의지 등

 

4) 추진절차

(1) 1단계

수요조사 및 대상지 선정

- 지자체는 자연마당 조성사업 수요조사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

(2) 1-1단계

설계공모 및 대행자 선정

- 선정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자 선정

(3) 2단계

반환사업 승인 신청

- 선정된 대행자는 반환사업 승인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제출

- 환경부는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 여부 통지

(4) 3단계

사업시행

- 대행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

(5) 4단계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 대행자는 환경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고 환경청은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6) 5단계

반환금 신청 및 산정, 지급

- 자연마당을 준공 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

-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지급

(7) 6단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완료 후 최소 2년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5) 향후 발전과제

자연마당이 조성되는 곳은 도시지역이므로 생태학, 공학, 디자인은 물론이고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에서의 계획 및 설계안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는 방법이지만 도시지역에 인공 환경을 만드는 건축·토목 시공을 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자연마당 발전을 위한 과제를 5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마당의 원활한 추진과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기 위한 총괄계획가인 MPMA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러 사업주체가 시기를 달리해 개발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실무 경험과 이해 조정 능력이 뛰어난 1인의 전문가가 계획 전체의 일관된 설계 관리를 진행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비롯해 설계와 시공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종합적·전문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책임 감리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자연마당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 관점의 평가를 통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 복원 모델로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한 후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마당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자연마당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사업 대상 지역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이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 사업이 얼마나 더 시행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예산 이외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연마당 조성사업 후 모니터링은 본래 목적대로 과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평가 및 분석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목적과 달리 변칙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할 수 있는 행정 지침 시달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나 해당 기관에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준수하고 매년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상 지역을 확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협력자세와 함께 더 많은 관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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