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공원의 정의, 인증, 인증추진과정, 기본요건, 종류, 지원내용
1) 정의
(1) 유네스코 정의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
∙지질학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교육・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
(2) 자연공원법 정의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지역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 활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2) 지질공원의 인증(자연환경보전법)
(1)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①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②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③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인증된 지질공원은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4)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인증추진과정
(1) 1단계 :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2) 2단계 : 지질공원 기초 학술조사
(3) 3단계 : 학술조사, 신청서, 관리계획 수립
(4) 4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
(5) 5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
(6) 6단계 : 국가지질공원 인증
4) 기본요건
(1) 공원면적 : 100㎢ 이상 (육지 및 해상면적 포함)
(2) 지질명소 개소수 : 20개소 이상
(3) 기본항목 필수조건, 자체평가표 (각 항목 배점 50% 이상)
5) 종류
(1) 제주도 : 한라산 등 10개소 (세계・국가 지질공원)
(2) 울릉도・독도 : 저동・도동 해안 산책로 등 23개소
(3) 부산 : 하구・퇴적・심성암・화산암 지역 등 12개소
(4) 청송 : 주왕산 기암단애, 급수대 주상절리 등 17개소
(5) 강원평화지역 : 철원용암대지, 해안분지, 두타면 등 21개소
(6) 무등산 권역
6)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1)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질유산의 조사
②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③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④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⑤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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