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적극적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검토
○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였는지 검토
○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검토
○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하고,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
○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검토
○ 인구규모가 작은 시와 읍․면은 무질서한 고층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 검토
○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배분은 가급적 제한하며, 불가피 시 고층고밀 주거지역(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신중히 검토
2) 전용주거지역
○ 대상 지역
- 기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도 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 일반적 검토 기준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하여 지정되지 않도록 검토(단, 녹지대나 하천 등 공간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제외)
- 불가피하게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용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토록 검토(단, 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검토(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기존 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경사 26% 이상의 구릉지 개발은 억제하되,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가 개발을 적절하게 제한하도록 검토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인지 검토
- 환경이 양호한 경사 18 ~ 25% 지역에 형성된 기존의 주거지역은 가급적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지 검토
- 신시가지중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지역으로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을 토대로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3) 일반주거지역
○ 일반적 검토 기준
- 주요 녹지축인 산과 구릉지, 주요 경관축인 하천 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 중저층 주택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도록 검토
-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 소음 및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검토
- 돌출형 고밀개발로 주변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검토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검토
- 도시기본계획의 환경계획부문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부합하도록 검토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 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역
※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등의 내부와 녹지지역,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주요 공원․녹지 등의 50m 이내 인접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 표고 40m 이상, 경사 10 ~ 17%인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 4층 이하 저층주택으로 조성되도록 검토
-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검토(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 지역 :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연접하지 않도록 검토(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존의 취락지구가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동 계획을 수용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지역 : 계획적 중‧고층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고층 고밀 주거지역 또는 고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고층건물의 입지가 가능하므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 표고 70m 이상 지역, ㉡ 표고 40m 이상 지역으로 경사도가 17% 이상인 지역, ㉢ 고도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검토
○ 준주거지역
- 대상지역 : 계획적 주택단지내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역
- 주거와 상업의 혼합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합리적 배치하도록 검토
-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검토
-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검토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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