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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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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주거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적극적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검토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였는지 검토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검토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하고,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가급적 지양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검토

인구규모가 작은 시와 읍면은 무질서한 고층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 검토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배분은 가급적 제한하며, 불가피 시 고층고밀 주거지역(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은 신중히 검토

 

2) 전용주거지역

대상 지역

  - 기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도 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일반적 검토 기준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하여 지정되지 않도록 검토(, 녹지대나 하천 등 공간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제외)

  - 불가피하게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용지를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토록 검토(, 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검토(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기존 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경사 26% 이상의 구릉지 개발은 억제하되, 기존 주거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추가 개발을 적절하게 제한하도록 검토

 

1종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인지 검토

  - 환경이 양호한 경사 18 ~ 25% 지역에 형성된 기존의 주거지역은 가급적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지 검토

  - 신시가지중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1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2종 전용주거지역

  -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지역으로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을 토대로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 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지 검토

 

3) 일반주거지역

일반적 검토 기준

  - 주요 녹지축인 산과 구릉지, 주요 경관축인 하천 등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

  - 중저층 주택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도록 검토

  -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검토

  - 소음 및 악취 등 환경민원 발생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검토

  - 돌출형 고밀개발로 주변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검토

  -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검토

  - 도시기본계획의 환경계획부문에서 제시한 계획내용에 부합하도록 검토

 

1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 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역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등의 내부와 녹지지역,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주요 공원녹지 등의 50m 이내 인접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표고 40m 이상, 경사 10 ~ 17%인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경관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 4층 이하 저층주택으로 조성되도록 검토

  -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검토(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 지역 :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연접하지 않도록 검토(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존의 취락지구가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동 계획을 수용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검토

 

3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지역 : 계획적 중고층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 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고층 고밀 주거지역 또는 고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고층건물의 입지가 가능하므로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표고 70m 이상 지역, 표고 40m 이상 지역으로 경사도가 17% 이상인 지역, 고도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에 3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검토

 

준주거지역

  - 대상지역 : 계획적 주택단지내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역

  - 주거와 상업의 혼합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합리적 배치하도록 검토

  -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검토

  -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검토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혼재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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