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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by 은하수다방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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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법적근거 / 주요 검토사항

1.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 및 환경영향평가법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계획 특성 및 내용 >

구 분

도시관리계획

계획성격

·10 단위 중기적, 물적 계획

·장기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목적

·시군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계획구역

·시군의 행정구역

*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 가능

계획내용

(1)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계획의 특성

기존계획의 검토

(2) 군의 장기발전구상

기본목표와 전략

주요지표의 설정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생활권 설정

단계별 개발구상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방안을 포함)

수립, 입안권자

·시장, 군수

·도지사(광역계획)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등)

승인(결정)기관

(협의요청기관)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국가계획, GB )

협의기관

(환경관서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시도결정)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 결정)

협의기간

·30(30)

협의서류

·계획안(도서)

·설명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2. 주요 검토사항

. 기초자료 조사분석의 적정성 및 계획과의 연계성, 환경성 검토의 적정성 및 검토결과의 도시관리계획 반영내용의 적정성 여부

1)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환경적 건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이행방안과 이행시점 등의 적정성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위계획 수립 이후의 여건변화 등이 요구하는 방향과 수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및 정책, 환경관련 정책시책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

 

. 기초조사 결과, 계획수립 과정 등에서 도출된 상위계획의 불합리성, 도시의 현안과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포함 여부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방법

가.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단계

1) 환경목표와 개발지향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립

 

나. 지역의 특성과 성격분석 단계

1)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되어 분석해야하는 환경인자 도출

 

2)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

 

3) 조사항목이 세부적으로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여 문헌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4)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 도 환경보전계획 등 관련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및 해당지역 도시계획상 환경보전내용 수용

 

5) 기후변화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각종 협약 및 해당 계획과 관련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계획 및 시책에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각 부처별 계획,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의 인구현황 및 추세, 에너지자원수급 현황을 감안한 계획 마련

 

다.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및 세부계획

1)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보전축과 개발축이 상충되지 않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충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저감 및 대안 고려

 녹지축 주변으로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고, 완충녹지대(공원 등) 혹은 저밀도 개발 유도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며, 특히 녹지축상의 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보전축 및 녹지축 상에 있는 지역은 보전용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우량 농경지는 생산녹지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공업지역 주변에 가급적 주거지역 등이 계획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안 마련

 거주자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고려하여 공업지역 등의 입지계획 수립

 

2) 인간과 자연의 공존

 도시 내 녹지 및 습지는 생물서식기반으로서 기능하도록 계획하고, 일정 면적은 사람들을 위한 환경교육과 레크레이션 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녹지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합연계하는 방안 마련

 

3) 온실가스 저감, 물질순환체계 구축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흡수원으로써의 생태공간을 최대한 확보

 저에너지 사용을 기반으로 법적 제한 및 도시의 자연적 환경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태양, 풍력, 조력, 소수력 등)의 이용이 최대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공용보일러 설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및 공급체계 확보

 에너지 등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계획 수립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노력

 소유역별 우수유출량 최소화를 위해 저류지 조성, 우수저장탱크 설치, 녹지율 확보 및 투수성 재료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 마련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재이용 방안 제시

 탄소배출량 저감 등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제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재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자원화하는 방안 모색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환경부, ‘09.12)를 토대로 사업계획 마련

 

4) 환경오염의 최소화

 생태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역이나 생물지리지역 등 생태환경권을 단위로 상위계획내용을 반영하는 방안 강구

 대기질, 수질, 폐기물 등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방안 강구

 수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양호한 지역의 보전과 훼손된 지역의 복원방안은 물론,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5) 공원녹지 체계의 고려

 도시주변의 자연생태축과 도시 내의 공원녹지 등을 포함하는 도시녹지축이 면, , 점적인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 구축

 도로 등 오염배출 시설 주변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폭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종 다양성이 높은 산림과 하천, 습지 등의 서식처 가장자리 보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기존의 지형과 서식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복원계획 마련

 

6)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간선도로변 소음과 대기분진 등을 고려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대기정화와 분진 흡착률이 높은 가로수종 식재 등 다양한 계획안 마련

 주변도시와 연계되는 도로조성 시 기존의 녹지, 하천 등을 단절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안 마련

 주거지역 내부에는 쾌적성과 안전성을 위해 통과도로를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도로의 어메니티 향상을 위해 충분한 폭의 가로녹지대를 조성하고 휴게공간, 문화,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 강구

 

7) 지형, 토양 및 지반의 보전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시 통토량의 균형을 맞추어 지반고를 계획

 공간별 생태면적률 지표를 준수하여 계획안 수립

 

8) 경관의 보전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방안과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산지, 구릉지, 스카이라인 조망원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층고 및 밀도 관리, 통경축 확보, 경관 조화 등 종합적 방안 마련

 조망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경축(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폭(30m이상 권고) 확보방안 강구

 기피 기반시설이나 경관불량시설은 외부에서 보이거나 접근가능하지 않도록 충분한 폭과 높이의 완충녹지 및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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