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유도
○ 공업지역을 불가피하게 주거지역과 인접 입지시킬 경우 적정 폭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전용공업지역
○ 대상 지역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갖춘 지역)
-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20m 이상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하도록 검토
3) 일반공업지역
○ 대상 지역
-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
○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일반공업지역안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하도록 검토
4) 준공업지역
○ 대상 지역
-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업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가 가능한 지역
○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준공업지역안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하도록 검토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역 |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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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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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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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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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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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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