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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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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공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유도

공업지역을 불가피하게 주거지역과 인접 입지시킬 경우 적정 폭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전용공업지역

대상 지역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갖춘 지역)

-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20m 이상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하도록 검토

 

3) 일반공업지역

대상 지역

-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

 

불가피한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일반공업지역안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하도록 검토

 

4) 준공업지역

대상 지역

-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업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가 가능한 지역

 

주거지역과의 연접부분은 준공업지역안에 폭 20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하도록 검토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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