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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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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검토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여 검토

고밀압축개발을 지향하되 충분한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중심상업지역

대상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 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닌 지역

 

3) 일반상업지역

대상 지역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4) 근린상업지역

대상 지역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녹색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등)의 접근성이 고려되도록 검토

 

5) 유통상업지역

대상 지역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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