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별 환경성제고 방안 - 상업지역
1) 일반적 검토 기준
○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검토
○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검토
○ 도시 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여 검토
○ 고밀압축개발을 지향하되 충분한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도록 검토
2) 중심상업지역
○ 대상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 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닌 지역
3) 일반상업지역
○ 대상 지역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를 설치하도록 검토
4) 근린상업지역
○ 대상 지역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 녹색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등)의 접근성이 고려되도록 검토
5) 유통상업지역
○ 대상 지역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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