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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 주요 법령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2017.1.17 제정)의 제정배경, 목적, 주요내용

by 은하수다방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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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2017.1.17 제정)의 제정배경, 목적,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안 제6조)

 

-정부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시책에는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안 제9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다.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안 제11조)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은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안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및 신고(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정보 보호(안 제18조)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등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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