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류
(1) 알드린(Aldrin)
(2) 엔드린(Endrin)
(3) 디엘드린(Dieldrin)
(4) 톡사펜(Toxaphene)
(5) 클로르데인(Chlordane)
(6) 헵타클로르(Heptachlor)
(7) 미렉스(Mirex)
(8)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
(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10) 디디티(1,1,1-trichloro-2,2-bis(4-chlorophenyl)ethane, DDT)
(11)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PCDD)
(12) 푸란(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
(13) 클로르데칸(Chlordecone)
(14) 린단(Lindane)
(15)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Alpha hexachlorocyclohexane)
(16)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Beta hexachlorocycloHexane)
(17)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18)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와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Hexabromodiphenyl ether and heptabromodiphenyl ether)
(19) 헥사브로모비페닐(Hexabromobiphenyl)-브롬난연제
(20) 펜타클로로벤젠(Pentachlorobenzene, PeCB)
(21) 과불화옥탄술폰산(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PFOS),
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 PFOS-F)-과불화합물
(22) 그 밖에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①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가. 분진
나. 폐촉매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②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③ 폐농약(별표 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농약만 해당한다)
④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3) 특징
(1) 난분해성(잔류성)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유기물은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환경에서 분해됨 (micro infallibility)
∙즉, “미생물학적 절대확실성의 원리”가 합성유기물인 살충제가 발명되면서부터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었는데, POPs의 경우 대표적으로 생물분해(Biodegradable)가 안되는 난분해성임
(2) 생물농축
∙난분해성과 더불어 자연생태계에 방출시 먹이사슬을 통해 최상위 포식자에게서 고농도로 발견되는 생물농축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주로 지방조직에 결합되어 있어 체내의 배출이 어렵다.
(3) 독성
∙면역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위장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야기하는 맹독성 물질
(4) 장거리 이동성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백, 수천 km를 이동할 수 있다. POPs가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지역에서도 POPs가 검출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장거리 이동성 때문에 각 나라안에서의 개별적인 관리 외에도 국제적인 공동규제가 필요하다
4) 대책
관계부처 |
역할 |
관계법령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측정망 구성 및 운영 ∙POPs 함유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비의도적 POPs 배출목록작성 및 관리 ∙스톡홀름협약 관련 정책 총괄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운영 ∙해양오염저감대책 수립, 배출원 조사 |
해양환경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축산물 중 잔류분석 및 체내동태 |
축산물가공처리법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약 등록 관리, 농약독성 평가 ∙농식품 중 안전관리기준 설정 ∙작물군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농약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인체모니터링 및 역학조사 ∙민감군 및 위해발생 노출량의 규명 |
식품위생법 약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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