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총량제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동 제도의 개선방안
1) 습지총량제
(1) 도입배경
∙ 습지의 공익적 가치(야생동물 서식환경제공, 수리․수문학적 가치, 기후조절 기능, 수질정화기능, 경관적 가치)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압력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습지의 총량유지 No Net Loss of Wetland(1988년)”에 의거 습지총량제를 실시
(2) 우리나라 현황
∙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1/4)의 습지훼손의 경우,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1/2)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습지 조성 및 존치의 재원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존치가 불가한 상황
2)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활용성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 → 저감 방안수립의 형태임.
∙ 사업대상지와 영향권역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가 분포하고 있을 경우 다음의 3가지 과정을 통해 습지 보전
(1) 개발사업의 악영향에서 가급적 회피(avoidance)
(2) 피할 수 없을 경우 악영향을 감소(mitigation)
(3) 대체습지의 조성 및 복원을 통한 보상(compensation)
∙ 이때 보상은 타지역이 아닌 동일지역내(in-site)의 원칙, 이종이 아닌 동종(in-kind)로 조성하는 원칙으로 동급이상 수중의 습지를 조성하여야 함.
∙ 이중 대체습지 조성의 대표적 도구가 습지은행제도로 생물다양성 보고인 습지의 총량보전을 위해
개발로 인해 상실된 습지만큼 타지역의 습지 또는 과거 습지지역을 복원, 조성, 향상, 보전하여 전체 습지의 총량이 유지되는 것
따라서, 개발자는 사전에 습지은행으로부터 습지권을 구입해야 하는 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적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습지의 순상실을 방지하면서 습지의 신규창출이 가능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음
3) 장·단점
(1) 장점
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다른 우수한 자연습지의 보호가 가능
② 습지개발사업에 대한 일정 규제와 개발에 따른 영향의 관리가 가능
③ 습지개발자에게 보상·완화에 대한 책임을 지움으로 개발을 억제하여, 습지총량이 유지
(2) 단점
① 습지개발의 합법적 도구로 악용됨
② 상실된 습지의 가치만큼 동일한 가치로의 습지의 대체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
4) 개선방안
(1) 습지의 정의 및 습지보호범위 확정
∙ 현재 습지보호지역에 한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습지 등 수많은 습지가 제도권내에 있지 못하고 있어 습지의 (세)분류가 필요하며, 보호지역 또한 확대가 필요
(2)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습지훼손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는 단속의 개선이 필요
(3) 대체습지 조성원칙, 악영향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4) 습지 조성․복원 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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