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1. 개요
• 국내 재활용 체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것 만 불허”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에 대한 유해물질 및 위해성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됨
→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 개념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평가
- 해당규모(12만톤, 3만㎡)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을 재활용하려는 자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환경영향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 승인 여부 검토
3. 재활용환경성평가 종류
1)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함
• 일정규모 이상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여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함
•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4.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
• 폐기물 재활용을 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음
5. 적용주체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재활용을 신청하는 “재활용 하려는 자(신청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인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기관”에 관한 법령상 정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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