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성 평가
1.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1) 기본원칙
- 온실가스 환경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온실가스 환경평가시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
2.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방법
1) 현황조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흡수현황, 온실가스 관련 법령, 정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 예측범위 :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흡수원 훼손 등
- 예측방법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 가이드라인, 국가 고유배출계수, 유사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산정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
- 국제동향, 국가,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
4) 저감방안 수립
- 설정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사용저감 및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3. AFOLU 중 토지이용분야(Land Use) 평가방법
1)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방법
① 단목위주 산정방법 : 생체량 방정식 등 활용
A : 식생의 CO2 저장량, kg/주
B : 식생의 CO2 흡수량, kg/주/년
C : 토양의 CO2 저장량, kg/m2
② 광역규모에서의 산정방법 : 녹지유형별․영급별 계수 활용
Sij : 녹지유형(i)별‧영급(j)별 CO2 저장량, tCO2/yr
Aij : 녹지유형(i)별‧영급(j)별 면적, ha
SFij : 녹지유형(i)별, 영급(j)별 CO2 저장계수, tCO2/ha
2) 온실가스 저감효과 산정방법
구 분 |
대응량 산정방법 |
||
대분류 |
내용 |
사업시행전(계획) |
시행후(사후, 운영단계) |
토지 이용 |
공원 및 녹지확충 |
녹지 계획면적×저장계수 |
녹지확충면적×저장계수 |
건물녹화 |
건물녹화 계획면적×저장계수 |
건물녹화면적×저장계수 |
온실가스 평가방안
1. 개요
-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저감방안에 따른 감축효과 등은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인용자료, 참고문헌 등 환경평가시 활용한 자료는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
2. 온실가스 항목 평가여부 결정
- 온실가스 환경평가 대상사업 판단기준(“이하 권고사업”)을 참고하여 스코핑위원회에서 논의․결정
3. 온실가스 영향예측 및 평가
1) 현황조사
ㅇ (온실가스 배출현황) 에너지이용시설, 농, 축산업, 폐기물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제시
※ 배출원 조사 → 배출계수 등 산정 → 부문별 배출량 산정
ㅇ (온실가스 흡수현황) 산림, 녹지 등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 제시
※ 흡수원 조사 → 흡수계수 등 산정 → 부문별 흡수량 산정
ㅇ (온실가스 관련 법령․정책) 온실가스 저감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사업의 상위계획 및 연계검토가 필요한 관련계획 조사
- 아울러,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유무, 설정된 경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파악
2) 온실가스 배출영향 예측
ㅇ (예측범위) 에너지 사용, 토지이용 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흡수원 훼손 등에 따른 영향은 기본적으로 포함
-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공사시는 공사기간, 운영시는 준공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시점까지를 합산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공사시 영향예측 생략 가능
ㅇ (예측방법)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09.11, 한국환경공단), IPCC 가이드라인 또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유사 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산정
- 예측에 사용된 기초자료, 인용자료, 참고자료, 관련 연구용역 자료 등은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ㅇ 온실가스 저감목표는 사업 특성별 저감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 국제동향,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설정된 저감목표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수정․보완 가능
ㅇ 협의기관은 환경평가 협의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
- 추가적인 저감 가능성, 저감 용이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저감기술․기법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이를 위해 별도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4) 저감방안 수립
ㅇ 설정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녹지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사용저감 및 효율향상 등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저감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대책 제시
ㅇ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여, 저감효과 등 그 장․단점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는 입지 및 토지이용 대안을 중점 검토
ㅇ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
5) 사후관리계획 수립
ㅇ 협의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시기, 이행주체, 감축효과 모니터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
- 협의기관은 이행시기별 조치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는 저감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저감효과 모니터링 방범 등을 포함하여 제시
- 아울러, 당초 설정된 저감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조치계획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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