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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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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1. 정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2. 추진경위

2014: 석촌 지하차도 침하사고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통한 침하 대책 마련

20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2016: 법안 공포

2017: 세부지침 작성

20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3. 평가 종류 및 대상사업

1)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 10m이상 20m미만의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

 

3) 지하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4.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조건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

산지 관리법상 산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바다 및 바닷가

보안상 필요에 의해 관련 부처와 협의된 사업

산악터널 및 수저터널

 

5. 지하개발 단계별 평가 내용

1) 설계단계

 •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내용 :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굴착에 따른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수립,
소규모는 물리탐사 및 광역지하수 흐름 분석 제외

  - 수행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발주자 : 지하개발사업자 (공공, 민간)

 

2) 시공단계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내용 : 계측분석을 통한 안정성 및 지하수 영향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여부

  - 수행시기 : 공사 착공 후

  - 발주자 : 지하개발사업자 (공공, 민간)

 

3) 유지관리단계

 • 지하안전점검

  - 내용 : 육안조사, GPR공동탐사

  - 수행시기 : 매년

  - 발주자 : 지하개발사업자 (공공, 민간)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내용 : 물리탐사, 내시경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정성 분석

  - 수행시기 : 공동발견/지반침하우려시

  - 발주자 : 지하개발사업자 (공공, 민간)

 

6. 「지하안전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방법

7.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흐름도

8. 용어정의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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