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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종합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by 은하수다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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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1. 개요

국내 재활용 체계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으로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한 것 만 불허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에 대한 유해물질 및 위해성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가 요구됨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도입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과 준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이나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 자연매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의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예방․제거 방안,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 개념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평가

 - 해당규모(12만톤, 3)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을 재활용하려는 자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환경영향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 환경성평가 후 재활용 승인 여부 검토

 

3. 재활용환경성평가 종류

1)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함

 • 일정규모 이상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여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함

 •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

 

4.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

폐기물 재활용을 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토와 승인을 받음

5. 적용주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재활용을 신청하는 “재활용 하려는 자(신청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인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기관”에 관한 법령상 정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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