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서언
∙ 신기후체제(POST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 협력 대책 마련
2) 수립 배경
∙ 수립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 (중장기 계획)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신기후체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유도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 촉진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 비전
∙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2) 전략, 목표 및 과제
①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한 감축
-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저탄소 전원 믹스 강화
- 에너지 효율 제고
②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 국내 탄소시장의 안착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감축
-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 국제시장 메커니즘 활용
③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 달성
-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 신기술 개발·투자 확대 등
④ 이상 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피해의 최소화
-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분석·관리
-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⑤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감축 부담 완화 및 상쇄
-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⑥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노력의 국제적 인정 및 국가적 위상 제고
-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⑦ 범국민 실천 및 참여기반 마련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네트워크 활성화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1) 전환(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이 감축 (저탄소, 전력 효율 강화)
(2) 산업부문은 두 번째로 많이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3) 건설부문 감축 (제로에너지 빌딩)
(4) 에너지 신산업 부문 감축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5) 수송부문 감축 (친환경차, 대중교통 활성화)
(6) 공공/기타 (LED 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7)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화)
(8) 농축산 (농경지, 축산 배출원 관리)
(9) 국외 감축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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