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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포용적 혁신 경제-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by 은하수다방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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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목표의 3가지 전략중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의 이행과제

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

 

(2)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체계를 개선(거점수거 문전수거)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네거티브 방식)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발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20)

 

(3)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희소금속 회수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등의 재활용 기술개발

도시광산 회수 재활용 금속의 품질인증 및 정부비축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품질인증 재제조시장 확산 및 안정화 기반 구축

 

(4)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물질흐름분석(MFA) 및 물질흐름 통계 구축갱신

산업계(제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2)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1)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대기업의 환경경영 기법기술 등 노하우를 중소협력사에 이전하여 산업환경변화 대응을 공동 대응기반 구축 지원

중소기업, 비제조업 분야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2)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WTO/TBT 협정 역이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친환경제품(서비스) 인증체계 및 신제품 R&D 인프라구축 추진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설계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및 유니소재화 제품 개발

 

(3)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금융권과의 친환경금융 연계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 환경기업 금융지원 수혜체계 내실화

신뢰도 높은 환경정보 제공 및 제도 홍보, 활용교육을 통한 환경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도모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경영 관리 강화, 인지도 제고를 통한 친환경기업 경쟁력 제고

 

3)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1)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친환경소비 정책 기반 강화

국민의 친환경소비 실천 인식 제고

 

(2)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정책기반 확대

녹색제품 구매 우대제도 운영

 

(3)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녹색제품 생산유통 정책 기반 확대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친환경위장 제품 관리 강화로 녹색생산, 유통의 건전화

 

(4)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외 협력 강화

친환경시장 경쟁력 강화

국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4) 저탄소생활 확산

(1)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자원 절약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전문가 양성

 

(2) 친환경 운전 확대

친환경 운전방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료소모량·연비 등 주행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친환경경제운전 안내 장치 및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 보급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및 가상체험관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3)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의 중심기구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확대 및 역할 다변화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저탄소문화 캠페인 전개

 

(4)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저탄소생활 및 소비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

탄소중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목표의 3가지 전략중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의 세부이행과제

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1)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가에 기반하여 전기소비자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수요관리형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 최소화

 

(2)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집단에너지(지역 냉난방) 보급 확대

고효율인증, 효율등급 등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

 

(3)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 외피, 시스템 통합운용의 상용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촉진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과 효율운영 분석 기반 에너지절감 솔루션 등 EMS 모듈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 ICT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인프라의 확충을 저감

국가 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

 

(4)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BEMS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1단계) 정부 주도로 확산 기반 조성(’15’17)

(2단계) 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18)

 

(2)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지속 확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계통연계비용 절감방안 마련 및 접속용량 확대, 설비보강 등 검토추진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 확산

태양광 대여사업 등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보급확대

 

(3)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국내 활용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 모색

 

(4)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

(산림) 목재펠릿 수급·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해양) 해양에너지 분야 보급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폐자원) 기존 소각·매립 등 단순처리에서 벗어나 SRF 제조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지속 확충 추진

 

3)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LP가스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지원 확대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인프라도 중·장기적으로 마련

 

(2)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체제 강화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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