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 목표의 3가지 전략중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의 이행과제
1)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1)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자원・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
(2) 자원의 재사용·재이용 촉진
•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체계를 개선(거점수거 → 문전수거)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
•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 네거티브 방식)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발굴
•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20)
(3)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 희소금속 회수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등의 재활용 기술개발
• 도시광산 회수 재활용 금속의 품질인증 및 정부비축
•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 품질인증 재제조시장 확산 및 안정화 기반 구축
(4)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 물질흐름분석(MFA) 및 물질흐름 통계 구축・갱신
• 산업계(제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2)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1)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 대기업의 환경경영 기법・기술 등 노하우를 중소협력사에 이전하여 산업환경변화 대응을 공동 대응기반 구축 지원
• 중소기업, 비제조업 분야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2)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 WTO/TBT 협정 역이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친환경제품(서비스) 인증체계 및 신제품 R&D 인프라구축 추진
•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설계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및 유니소재화 제품 개발
(3)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 금융권과의 친환경금융 연계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 환경기업 금융지원 수혜체계 내실화
• 신뢰도 높은 환경정보 제공 및 제도 홍보, 활용교육을 통한 환경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도모
•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경영 관리 강화, 인지도 제고를 통한 친환경기업 경쟁력 제고
3)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1)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 친환경소비 정책 기반 강화
• 국민의 친환경소비 실천 인식 제고
(2)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정책기반 확대
• 녹색제품 구매 우대제도 운영
(3)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 녹색제품 생산・유통 정책 기반 확대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친환경위장 제품 관리 강화로 녹색생산, 유통의 건전화
(4)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외 협력 강화
• 친환경시장 경쟁력 강화
• 국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4) 저탄소생활 확산
(1)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 자원 절약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
•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전문가 양성
(2) 친환경 운전 확대
• 친환경 운전방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료소모량·연비 등 주행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친환경경제운전 안내 장치 및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 보급
•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및 가상체험관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3)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의 중심기구인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활동 확대 및 역할 다변화
•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저탄소문화 캠페인 전개
(4)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 저탄소생활 및 소비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정・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
• 탄소중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에서 “포용적 혁신 경제” 목표의 3가지 전략중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의 세부이행과제
1)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1)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가에 기반하여 전기소비자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 수요관리형・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 최소화
(2)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 집단에너지(지역 냉・난방) 보급 확대
• 고효율인증, 효율등급 등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
(3)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 외피, 시스템 통합운용의 상용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촉진
•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과 효율운영 분석 기반 에너지절감 솔루션 등 EMS 모듈화 기술개발
•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 ICT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인프라의 확충을 저감
• 국가 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
(4)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BEMS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 (1단계) 정부 주도로 확산 기반 조성(’15∼’17)
• (2단계) 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18∼)
(2)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지속 확대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계통연계비용 절감방안 마련 및 접속용량 확대, 설비보강 등 검토・추진
•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 확산
• 태양광 대여사업 등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보급확대
(3)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
•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국내 활용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방안 모색
(4)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농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
• (산림) 목재펠릿 수급·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 (해양) 해양에너지 분야 보급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폐자원) 기존 소각·매립 등 단순처리에서 벗어나 SRF 제조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지속 확충 추진
3)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1)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LP가스・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지원 확대
•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인프라도 중·장기적으로 마련
(2)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체제 강화
•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
•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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