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전략
1. 몬트리올의정서(1989)
1) 오존층파괴물질 논의
2) 1974년 캐나다 로우랜드교수, 최초의 오존층파괴문제 제기
3) 1985년 빈협약 체결
•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사용규제
4) 염화불화탄소(CFC)의 단계적 감소방안 및 비가입국 통상제재기준
2. 사막화방지협약(1994)
1) UNCCD(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2) 자연현상과 인간활동에 기인하는 건조・반건조・건성반습윤지역의 토지황폐화
3) 사막화의 진행은 비가역적 현상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협약
4) GEF등의 기금으로 아프리카 사헬, 중국 등에서 GreenWall 프로젝트 수행
3. 기후변화협약(1992)
1)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1987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결성
3) 온실가스규제, 재정지원, 기술이전 문제 등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 고려
4) CO2 등 온실가스방출 제한 목적
5) IPCC조사결과, 국제연합기본협약 채택의 필요에서 출발
4. 교토의정서(1997)
1)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
2) 온난화방지 위한 온실가스배출량 제한
3) 선진국 위주 38개국 가입으로 1990년대의 온실가스배출량의 5.2%감축 목표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3. 자발적 공약(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이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
4.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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