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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환경기준

통합환경관리

by 은하수다방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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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1) 개요

기존의 매체별관리의 한계점(타 환경문제로의 치환, 매체별 중복, 비효율, 고비용 )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EU등의 선진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제도

기존의 환경관리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 배출기준에 근거한 명령과 통제방식(command & control).

수질, 대기 등 환경 매체별, 배출시설별 관리방식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인허가체계로 통합함.

특히, 최적가용기법을 기초로 하여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장 맞춤형 기준을 만들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리체계임.

이와 같은 최적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오염물질발생과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장·단점

(1) 장점

환경오염 문제를 다른 환경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해결

효율적인 환경오염 제어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환경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능력을 제고하여, 단기간 개선효과가 있음.

다른 국가 정책분야와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

환경행정 체계를 단순하게 할 수 있음

 

(2) 단점

중복인허가(1개 업소에 최대 12)의 비효율 고비용

매체를 넘나드는 치환문제

수용체 중심의 영향파악에 한계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정보의 축적이 부족

혁신적인 체제의 변화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조직의 저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큼

 

3) 구성요소

(1) 종합적인 위해도 평가

(2) 종합적인 의사결정

(3) 통합적인 집행과 운영

 

4) 통합관리 방법

(1) 통합오염물질관리

기존의 매체별 규제를 환경순환과정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통합관리

(2) 배출원 통합관리

사업장 전체 환경성을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배출원을 통합하면서 BAT에 근거한 맟춤형 기준협의 설정

(3) 지역통합관리

지역적 특성(오염지역 vs 생태자원지역)을 고려하여 관리

 

5)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체계의 전환 방향

(1) 기본원칙

기술혁신 : BAT적용으로 환경개선, 생산성 제고

산업협업 : 산업체 참여, 전문가, 정부와 함께 규제수준 설계

현장맞춤 : 업종특성 반영, 합리적,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6) 개선방향

구 분

현 행

개 선

허가대상

사업장별 최대 12개 허가(대기3,수질2토양1)

1개 사업장 1개 허가(매체간 연계성검토)

신기술적용

적용곤란(안전성이 입증된 기존기술을 고수)

적용용이(BAT를 반영한 우수, 신기술 채용)

관리목표

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업종을 고려치 않은 매체별 일괄적용)

사업장 적정운영기준 준수

(최적운영, 업종별 배출기준)

배출

기준설정

시설, 배출량별 일괄 적용(정부주도)

(: 청정지역 2천톤/일 미만, COD)

업종별 설정(기업의 참여)

(도금공장 COD 80mg/L, 식품COD 30mg/L)

허가사항

관리

불가능

(일단 허가 후에는 영속적으로 유지 가능

상황변화 비의도적 무허가 시설 양산)

주기적 검토 및 개선가능

(갱신허가(5~8년간) 상황변화에 대처)

지도점검

수시, 불시단속

(배출구 1회 조사로 과태로 처분 등)

기업자율관리, 전문검토 지원

(통계기법 활용(초과 기준을 피크치통계치로 전환, 기술진단 및 지원))

 

7) 통합관리법률

(1) 통합관리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의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

통합관리사업장 통합허가 의무 부여

 

(2) 시행일정

20171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시행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20161220일에 공포

 

(2) 통합허가 절차

 

(3)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배출기준 설정

기술작업반 : 기술현황 조사 분석

최상가용기법 평가 위원회 심의 :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선정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배포

 

(4) 배출시설 등의 관리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사업자의 자발적 배출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 마련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화

허가관련사항, 기술정보 공개 제도화

사업자의 온라인 허가신청 및 배출영향분석 지원을 위한 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8) 쟁점 및 해소방안

(1) 제도개편의 혼란방지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업종(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단순하여 BAT 적용이 용이하거나 BAT 도입 수준이 높은 업종을 우선 적용하며, 유예기간을 마련

 

(2) 배출허용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환경산업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구성 BAT 적용으로 발생가능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편익 극대화

개술개발과 연동

 

(3)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하고, 사업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기계적·간편식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크리닝 개념의 배출영향분석 실시

 

9) 기대효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인허가 통합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통합적 환경관리와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가능케 함.

이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착되어 현재의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환경개선 및 배출시설의 관리방식 분석으로 용수, 보조자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오염사고 감소 등을 기대

BAT의 적용과 사업장의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혁신 및 환경산업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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