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생태용수)에 관하여(정의, 규정, 산정, 확보방안)
1) 하천유지유량 정의
∙하천유지유량 :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으로 하천수질보전 하천생태계보호, 하천경관보전, 염수침입방지, 하구막힘방지, 하천시설물 및 취수원보호·지하수위 유지
∙생태용수 : 하천의 보전 및 복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정상적 기능 및 생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유량
2) 규정(하천법 5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기준지점)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함.
3)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
(1) 하천고유의 자연상태 갈수량 산정
∙갈수량은 유황분석 기준에 따라 1년을 통하여 355일은 이보다 더 작지 않은 유량(갈수량 Q355)을 말하며, 해당 하천의 규모나 특성, 기존 유수사용자의 권리 및 유량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갈수량 또는 평균갈수량중 하나를 갈수량으로 결정
(2) 하천수리권을 고려
(3) 필요유량 산정
① 수질 보전을 위한 필요유량 산정
② 하천 생태계를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② 기타항목을 고려한 필요유량 산정
∙경관보전, 지하수위의 유지, 염수침입 방지, 하구막힘 방지, 하천시설물 보호와 같은 항목은 하천과 구간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고려
(4) 하천유지유량 산정
∙하천유지유량 = 최대치(갈수량, 필요유량)
4) 생태용수 산정방법
(1) 대표 생태종의 선정
∙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의 우점종 or 목표종을 대표종으로 선정
(2) 대표종의 수질, 수량 등 서식조건 설정
∙ 이 경우 상~하류유역별 고려, 대상어종의 지점, 개체수, 전장(치어,성어), 하상재료, 수질 등 복합적 고려
5) 유지용수 확보방안 및 문제점 고찰
대 책 |
수 단 |
장 단 점 |
|
장 점 |
단 점 |
||
신규
수원
개발 |
상류에 저수지 축조 |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유지 |
- 공사비 - 관계자 동의 |
지하수 개발 |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 비용 과다 - 수원 확보 문제 |
|
지하철 용출수 활용 |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비용 저렴 |
- 수질문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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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 또는 고무댐 건설 |
- 시 단독추진 가능 - 비용 저렴 |
- 수질문제 선해결 필요 |
|
하수 처리수 재이용 |
도시 하수처리장 방류수 상류 펌핑 |
- 하천 수질 개선 - 시 단독추진 가능 |
- 기존 종말시스템과 연계 부족 |
상류에 마을단위 소규모 고도하수처리장 건설 |
- 하천 수질 개선 - 시 관내지역 단독추진 가능 |
- 추가 처리 필요 - 주민의 거부감 해소 |
|
상류 계곡수의 유입 확대 |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개선 - 하수처리장 안정화 |
- 비용 과다 - 상류 지자체 협조 |
타 유역에서 도수 |
인근 유역에서 공급 |
- 하천 수질 개선 - 하천 기능 유지 |
- 공사비 과다 - 타지역 시민 동의 |
유역 관리 |
우수 침투 증진, 불투수층 제거 등 |
- 갈수기 유량 증대 - 수질 개선 |
- 상류 시·군 협조 필요 - 가시적 효과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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