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량 / 환경영향평가 연관
1) 정의
∙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
∙ 환경용량 개념
⓵ 한계용량(marginal capacity)
⓶ 수용력(carrying capacity)
(1) 한계용량
∙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자연능력의 한계
ex) 지하수 공급 가능량, 자연자원의 최대이용능력, 환경기준
(2) 수용력
∙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범위
ex) 인구밀도,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 일정지역의 개발 속도와 규모
∙ 수용력의 개념은 한계용량의 절대적 개념에 비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형별로 차이가 남
⓵ 물리적 수용력 : 생물서식지의 비생물적 측면을 강조(인공구조물, 인간활동의 공간적 한계)
⓶ 생태적 수용력 : 생태계 메카니즘이 교란, 파괴 받지 않고 인간 활동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
⓷ 심리적 수용력 :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건
⓸ 환경적 수용력 : 인간활동이 환경변화(악화)를 유발하기 이전까지의 한계
⓹ 지각적 수용력 : 환경의 질이 이전과 다르다고 인지 할 때까지의 한계
⓺ 제도적 수용력 : 공공의 목표를 지향하는 개발을 지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3) 환경용량
∙ 생태학자들은 한계용량을 “현재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종이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의 수”로 정의한다.
∙ 더 구체적으로 “유기체의 수로 표현된 재생가능한 자원의 크기”를 말한다(Daily & Ehrlich. 1992).
∙ 한계용량은 지역의 크기와 그 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유기체의 특성의 함수관계로 표시된다.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넓고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더 큰 한계용량을 가질 것이다. 또 같은 규모의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 생존하는 종이 적은 에너지로 생존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종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보다 큰 한계용량을 가 지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일정한 규모의 지역이 지니는 한계용량은 그 지역에 생존하는 유기체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 변하는 속도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같이 한계용량의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용량의 측정은 단순하지가 않다.
∙ 인간일 경우 환경용량은 자연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인구규모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왔다(Miller, 1979).
∙ 인간일 경우 문제는 두가지 이유로 인하여 더 복잡해진다. 인종에 따라 생존에 필요로 하는 자원의 소비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기술진보를 포함한 문화적인 진보에 따라 개개인이 소비하는 자원의 양은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
이다.
∙ 따라서 보통 한계용량은 생물물리학적인 한계용량과 사회적 한계용량으로 구분한다.
∙ 생물물리학적 한계용량은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생물물리학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최대의 인구규모를 말하며, 사회적 한계용량은 특정 수준의 사회체제하의 소비수준에서 수용가능한 최대 인구규모를 말한다.
∙ 따라서 어떤 기술수준에서 이 양자를 비교하더라도 사회적 한계용량은 생물물리학적 한계용량의 규모보다는 적게 된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생태학자들은 지구의 한계용량은 초과되었다고 보며 이러한 상태하에서 문제는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즉, 한계용량 이상의 삶을 지구가 지탱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보면 환경용량은 “일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최대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Bioshop et.al. 1974).
2)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점
(1) 환경용량에 기초한 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 → 저감 방안수립의 형태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환경기준이며, 환경기준은 환경용량에 기준을 둔 것임.
∙ 환경기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및 질적인 수준
(2) 환경용량에 의한 사업(계획)규제
∙ 사업 또는 계획에 의한 영향 저감(환경기준의 유지)을 위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저감방안에 중점을 두며,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환경용량에 의해 설정된 수질오염총량제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평가과정에서 반드시 수용력이내(여유용량)에서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제함.
3) 결론 및 평가
(1) 공통점
∙ 환경용량과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특정지역을 한정하며, 해당지역의 물리적, 생태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결과치가 산출됨.
(2) 차이점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성장을 전제로 하는 행위(계획)에 대한 환경적 고려를 염두해 두고 있는 반면, 환경용량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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