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준의 선진화 –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1. 개요
∙ 현행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항목 중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대표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임
∙ 유기물질의 관리 범위를 생분해성 물질에서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유기탄소 (TOC)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내용
∙ TOC 항목은 지난 2013년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에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는 호소 환경기준의 대표항목이 COD에서 TOC로 대체됨
∙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총유기탄소량(TOC))
3. 총 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 생분해성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BOD 중심의 하천 수질 목표기준에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총 유기물질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TOC 기준을 추가하여 유기물질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수질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해 도입 추진
4. 수질환경기준
∙ 수질환경기준은 하천ㆍ호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강항목(9개 항목)과 하천(5개 항목)ㆍ호소(7개 항목)에 달리 적용되는 생활환경항목으로 구분되며, 생활환경항목은 수질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된다.
∙ 수역별 환경기준(정책목표)은 하천의 경우 전국 하천을 194개 구간으로 획정하여 이 중 120개 구간(61.9%)은 Ⅰ등급, 49개 구간(25.3%)은 Ⅱ등급, 9개 구간(4.6%)은 Ⅲ등급, 8개 구간(4.1%)은 Ⅳ등급, 8개 구간(4.1%)은 Ⅴ등급으로 설정ㆍ고시하고 있으며, 호소의 경우 40개 호소를 선정하여 이중 33개소는 Ⅰ등급, 3개소는 Ⅱ등급, 4개소는 Ⅲ등급으로 설정ㆍ고시하고 있다.
- 건강항목(하천ㆍ호소 공통)
(단위 : mg/L)
카드뮴(Cd) |
비소(As) |
시안(CN) |
수은(Hg) |
유기인 |
연(Pb) |
6가크롬(Cr+6) |
PCB |
ABS |
0.01이하 |
0.05이하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0.1이하 |
0.05이하 |
불검출 |
0.5이하 |
- 생활환경항목(하천)
등급 |
이용목적별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이온농 도(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mg/L) |
부유물질량(SS)(mg/L) |
용존산소량(DO)(mg/L) |
대장균군수(MPN/100㎖) |
||
Ⅰ |
상수원수1급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
6.5-8.5 |
3이하 |
2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Ⅲ |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2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Ⅳ |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Ⅴ |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 생활환경항목(호소)
급 |
이용목적별적용대상 |
기 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
부유물질량(SS)(mg/L) |
용존산소량 (DO)(mg/L) |
대장균군수 (MPN/100㎖) |
총인 (T-P)(mg/L) |
총질소 (T-N) (mg/L) |
||
Ⅰ |
상수원수1급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이하 |
0.200이하 |
Ⅱ |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수영용수 |
6.5-8.5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0.030이하 |
0.400이하 |
Ⅲ |
상수원수3급수산용수2급공업용수1급 |
6.5-8.5 |
6이하 |
15이하 |
5이상 |
5,000이하 |
0.050이하 |
0.600이하 |
Ⅳ |
공업용수2급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5이하 |
2이상 |
- |
0.100이하 |
1.0이하 |
Ⅴ |
공업용수3급생활환경보전 |
6.0-8.5 |
10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
2이상 |
- |
0.150이하 |
1.5이하 |
5. 수질규제기준
∙ 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28개항목에 대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 따라서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농도규제방식에 양적규제방식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산단 등 17개 산단과 율대농공단지 등 12개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구역 그리고 광양시 광영하수처리구역 등 7개 하수처리구역내 배출업소는 별도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또한, 1997년부터는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팔당댐, 대청댐, 낙동강하구언 유역에 대하여 총질소, 총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
<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
구 분 |
계 |
청 정 |
가 |
나 |
면적(㎢) |
99,262 |
44,969 |
41,434 |
12,859 |
구성비(%) |
100 |
45.3 |
41.7 |
13.0 |
< 배출허용기준 >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구 분 |
1일 배출량 2,000㎥이상 |
1일 배출량 2,000㎥이하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
부유 물질량 (SS) (㎎/ℓ) |
|
청정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40이하 |
50이하 |
40이하 |
가지역 |
60이하 |
70이하 |
60이하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나지역 |
80이하 |
90이하 |
80이하 |
120이하 |
130이하 |
120이하 |
특례지역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비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개정 2000.10.23)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2) 페놀류 등 오염물질
지역구분 항목 |
청정 |
가 |
나 |
특례 |
|
수소이온농도 |
5.8∼8.6 |
5.8∼8.6 |
5.8∼8.6 |
5.8∼8.6 |
|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
광유류(㎎/ℓ) |
1이하 |
5이하 |
5이하 |
5이하 |
동식물유지류(㎎/ℓ) |
5이하 |
30이하 |
30이하 |
30이하 |
|
페놀류함유량(㎎/ℓ) |
1이하 |
3이하 |
3이하 |
5이하 |
|
시안함유량(㎎/ℓ) |
0.2이하 |
1이하 |
1이하 |
1이하 |
|
크롬함유량(㎎/ℓ) |
0.5이하 |
2이하 |
2이하 |
2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ℓ) |
2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
아연함유량(㎎/ℓ) |
1이하 |
5이하 |
5이하 |
5이하 |
|
구리(동)함유량(㎎/ℓ) |
0.5이하 |
3이하 |
3이하 |
3이하 |
|
카드륨함유량(㎎/ℓ) |
0.02이하 |
0.1이하 |
0.1이하 |
0.1이하 |
|
수은함유량(㎎/ℓ) |
불검출 |
0.005이하 |
0.005이하 |
0.005이하 |
|
유기인함유량(㎎/ℓ) |
0.2이하 |
1이하 |
1이하 |
1이하 |
|
비소함유량(㎎/ℓ) |
0.1이하 |
0.5이하 |
0.5이하 |
0.5이하 |
|
납(연)함유량(㎎/ℓ) |
0.2이하 |
1이하 |
1이하 |
1이하 |
|
6가크롬함유량(㎎/ℓ) |
0.1이하 |
0.5이하 |
0.5이하 |
0.5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ℓ) |
2이하 |
10이하 |
10이하 |
10이하 |
|
플루오르(불소)함유량(㎎/ℓ) |
3이하 |
15이하 |
15이하 |
15이하 |
|
PCB함유량(㎎/ℓ) |
불검출 |
0.003이하 |
0.003이하 |
0.003이하 |
|
대장균군수(개/㎖) |
1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3,000이하 |
|
색도(도) |
200이하 |
300이하 |
400이하 |
400이하 |
|
온도(℃) |
40이하 |
40이하 |
40이하 |
40이하 |
|
총질소(㎎/ℓ) |
30이하 |
60이하 |
60이하 |
60이하 |
|
총인(㎎/ℓ) |
4이하 |
8이하 |
8이하 |
8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ℓ) |
0.06이하 |
0.3이하 |
0.3이하 |
0.3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ℓ) |
0.02이하 |
0.1이하 |
0.1이하 |
0.1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ℓ) |
3이하 |
5이하 |
5이하 |
5이하 |
비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개정 2000.10.23)
(2)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3 제2호의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0.23)
(5)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개정 2000.10.23)
∙ 방류수 수질기준
- 폐수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및 T-N, T-P 등 5개 항목을 적용한다.
구 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ℓ) |
부유물질량 (SS) (㎎/ℓ) |
기타
(㎎/ℓ) |
|
하수종말 처리시설 |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
10이하 |
40이하 |
10이하 |
총질소 : 20이하 총 인 : 2이하 |
기타지역 |
20이하 |
40이하 |
20이하 |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
|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
비고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5중 2.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10.23)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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