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
1) 개요
∙기존의 매체별관리의 한계점(타 환경문제로의 치환, 매체별 중복, 비효율, 고비용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EU등의 선진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제도
∙기존의 환경관리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 배출기준에 근거한 명령과 통제방식(command & control)임.
∙수질, 대기 등 환경 매체별, 배출시설별 관리방식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인허가체계로 통합함.
∙특히, 최적가용기법을 기초로 하여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장 맞춤형 기준을 만들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며,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관리체계임.
∙이와 같은 최적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오염물질발생과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
2) 장·단점
(1) 장점
① 환경오염 문제를 다른 환경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해결
② 효율적인 환경오염 제어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
③ 환경개선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능력을 제고하여, 단기간 개선효과가 있음.
④ 다른 국가 정책분야와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
⑤ 환경행정 체계를 단순하게 할 수 있음
(2) 단점
① 중복인허가(1개 업소에 최대 12개)의 비효율 고비용
② 매체를 넘나드는 치환문제
③ 수용체 중심의 영향파악에 한계
④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정보의 축적이 부족함
⑤ 혁신적인 체제의 변화로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여 접근하지 않으면, 조직의 저항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큼
3) 구성요소
(1) 종합적인 위해도 평가
(2) 종합적인 의사결정
(3) 통합적인 집행과 운영
4) 통합관리 방법
(1) 통합오염물질관리
∙ 기존의 매체별 규제를 → 환경순환과정의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통합관리
(2) 배출원 통합관리
∙ 사업장 전체 환경성을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배출원을 통합하면서 BAT에 근거한 맟춤형 기준협의 설정
(3) 지역통합관리
∙ 지역적 특성(오염지역 vs 생태자원지역)을 고려하여 관리
5)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체계의 전환 방향
(1) 기본원칙
① 기술혁신 : BAT적용으로 환경개선, 생산성 제고
② 산업협업 : 산업체 참여, 전문가, 정부와 함께 규제수준 설계
③ 현장맞춤 : 업종특성 반영, 합리적,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6) 개선방향
구 분 |
현 행 |
개 선 |
허가대상 |
사업장별 최대 12개 허가(대기3,수질2토양1) |
1개 사업장 1개 허가(매체간 연계성검토) |
신기술적용 |
적용곤란(안전성이 입증된 기존기술을 고수) |
적용용이(BAT를 반영한 우수, 신기술 채용) |
관리목표 |
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업종을 고려치 않은 매체별 일괄적용) |
사업장 적정운영기준 준수 (최적운영, 업종별 배출기준) |
배출 기준설정 |
시설, 배출량별 일괄 적용(정부주도) (예: 청정지역 2천톤/일 미만, COD용) |
업종별 설정(기업의 참여) (도금공장 COD 80mg/L, 식품COD 30mg/L) |
허가사항 관리 |
불가능 (일단 허가 후에는 영속적으로 유지 가능 → 상황변화 비의도적 무허가 시설 양산) |
주기적 검토 및 개선가능 (갱신허가(매 5~8년간) 상황변화에 대처) |
지도점검 |
수시, 불시단속 (배출구 1회 조사로 과태로 처분 등) |
기업자율관리, 전문검토 지원 (통계기법 활용(초과 기준을 피크치→통계치로 전환, 기술진단 및 지원)) |
7) 통합관리법률
(1) 통합관리대상 사업장 및 통합허가
∙ 환경영향이 높은 20개 업종의 수질,대기 1~2종 규모 사업장
∙ 통합관리사업장 통합허가 의무 부여
(2) 시행일정
∙ 2017년 1월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시행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6년 12월 20일에 공포
(2) 통합허가 절차
(3)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배출기준 설정
∙ 기술작업반 : 기술현황 조사 분석
∙ 최상가용기법 평가 위원회 심의 :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선정
∙ 업종별 최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배포
(4) 배출시설 등의 관리
∙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 사업자의 자발적 배출시설 운영,관리 체계를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 마련
∙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 제출 의무화
∙ 허가관련사항, 기술정보 공개 제도화
∙ 사업자의 온라인 허가신청 및 배출영향분석 지원을 위한 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8) 쟁점 및 해소방안
(1) 제도개편의 혼란방지
∙ 환경오염 발생량이 큰 업종(20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 공정이 단순하여 BAT 적용이 용이하거나 BAT 도입 수준이 높은 업종을 우선 적용하며, 유예기간을 마련
(2) 배출허용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
∙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환경산업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 구성 BAT 적용으로 발생가능한 편익을 우선 고려하여 편익 극대화
∙ 개술개발과 연동
(3)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하고, 사업자 부담 경감 대책 마련
∙ 기계적·간편식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크리닝 개념의 배출영향분석 실시
9) 기대효과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인허가 통합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통합적 환경관리와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가능케 함.
∙이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정착되어 현재의 문제점들이 점차 해결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특히, 환경개선 및 배출시설의 관리방식 분석으로 용수, 보조자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오염사고 감소 등을 기대
∙BAT의 적용과 사업장의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혁신 및 환경산업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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