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
1. 수요제안 육성(인큐베이팅) 제도
-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
<수요제안 인큐베이팅 개념도>
1) 수요 자유제안형
- 기존의 분야별 자유로운 제안방식으로,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도전적 과제 中 미선정 과제를 인큐베이팅을 통해 과제화
- 혁신장터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해 공공기관‧기업‧일반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그룹 자문 통해 과제 구체화 지원
2) 수요 기획·개발형
- 대국민 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공공문제를 발굴해 과제로 구체화하고, solution 탐색 지원 등 혁신조달 연계 컨설팅 지원
- 특히, 분야별(환경, 보건, 복지, 안전, 인프라 등) 공공기관(지자체 포함)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공의 문제영역을 도출하여 과제화
- 이때,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테마를 정의하여,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공공의 수요처를 탐색하고 수요를 제안하여 공공문제를 과제화
2. 수요 기획·개발형 운영 절차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주무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문제 해결 수요 발굴 지원체계 가동
1) 주관협력체, 조달청, 전문가조직으로 수요기획단 구성, 인큐베이팅 제도 공유, 문제 식별 및 중분류 수준의 주제 선정
- 참여기관의 관심도 및 제도 설명을 위한 Kick-off 회의 개최
<수요 기획·개발형 절차>
2) 수요기획단에 1)선정분야 관련 인큐베이터 및 지자체/공공기관 포함하여 수요개발단 구성, 분과별 전문가들 간에 기
술적·법적·조달 관련 심층 토론
- 개별 과제를 1개 분과로 설정, 분과별 인큐베이터는 공공현장, R&D, 조달 전문가 등으로 주관협력체의 추천인 포함하여 구성
3) 해당 분과 인큐베이터는 과제의 적용영역 및 조달대상을 고려하여 As-is와 To-be를 정의하여 과제 목표 및 요구사항 설정
- 시장 분석 및 최종사용자 의견 청취 위해 혁신장터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가능하며, 구체화된 혁신수요 과제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
4) 발굴된 우수 수요 과제의 기술·제품의 개발 진도에 따라 조달구매, R&D, Pilot Project(장기 대규모) 등으로 구매 연계
3. 혁신조달의 의의
- 공공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 동시에 정부혁신을 통해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4. 혁신조달 추진현황
-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Ⅰ·Ⅱ·Ⅲ 운영, 혁신 제품은 조달에서 수의계약 가능 및 구매기관의 구매면책 허용
5.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현황
- 패스트트랙Ⅰ(혁신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중 해당 부처가 지정
- 패스트트랙Ⅱ(혁신시제품): 민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이 지정
- 패스트트랙Ⅲ(부처추천제품): 그밖에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
- 기존 R&D결과물에 한정된 혁신제품 대상 범위를 주요 환경정책(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제품까지 확대하여 혁신조달과 연계
* 녹색인증,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제품, GR제품), Bio 플라스틱 제품 등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혁신제품 지정지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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