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의 기능
1) 환경정보화 구축 기능
- 사업 대상 및 그 일정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
2)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착 기능
- 자연의 자정능력 및 생태적 기능 이용, 자연 순응 및 자연환경과 조화
3)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정
2.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은 사업계획의 유형․성격,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입지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선 보전 - 후 이용』의 원칙하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생태계획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병행하여 수립하되,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계량화․정량화하여야 함.
3)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 시 보전과 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가능하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4)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지역을 보전지역과 가용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은 절대보전 및 상대보전 지역으로 구분한 후 그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환경생태계획은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생태계, 자연경관, 생태축, 하천 등 각종 환경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6) 환경생태계획은 대상지의 환경생태적 가치 및 복원 가능성 등을 토대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원․녹지율, 생태면적률 등과 같은 환경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함.
7) 환경생태계획은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때에는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함.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시·군·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시·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 보고
(4)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3)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종합계획 고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할 때, 환경종합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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