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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환경친화적 계획

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by 은하수다방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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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계획의 기능과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의 기능

1) 환경정보화 구축 기능

- 사업 대상 및 그 일정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생태요소 및 생태적 기능 등

 

2) 친자연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착 기능

- 자연의 자정능력 및 생태적 기능 이용, 자연 순응 및 자연환경과 조화

 

3)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 및 조정 기능

- 환경생태계획에 입각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정

 

2. 수립원칙 및 기준

1) 환경생태계획은 사업계획의 유형성격,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입지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선 보전 - 후 이용의 원칙하에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생태계획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병행하여 수립하되,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계량화정량화하여야 함.

 

3)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 토지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 시 보전과 개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실현가능하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4) 환경생태계획은 환경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해 지역을 보전지역과 가용지역으로 구분하고, 보전지역은 절대보전 및 상대보전 지역으로 구분한 후 그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환경생태계획은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생태계, 자연경관, 생태축, 하천 등 각종 환경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함.

 

6) 환경생태계획은 대상지의 환경생태적 가치 및 복원 가능성 등을 토대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원녹지율, 생태면적률 등과 같은 환경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여야 함.

 

7) 환경생태계획은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때에는 개발예정지구(구역) 지정 단계에서 수립하여야 함.

 

<환경생태계획 작성체계 및 내용 - 출처: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계획의 종류, 수립시행체계

1) 개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있고, ·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환경보전계획이 있으며,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구 환경보전계획이 있음.

 

2) 환경계획의 종류

(1)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

각종 환경계획을 선도

· / ··구 환경보전계획의 방향제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제시

 

(2)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환경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성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의 실행내용

-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추진실적 보고

- 업무계획 반영

 

(3) ·도 환경보전계획

·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 보고

 

(4) ··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도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지역특성 고려하여 수립

 

3)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환경종합계획 고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할 때, 환경종합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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