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1. 화평법상 등록과 화관법상 확인은 규제대상이 상이
구분 |
화학물질 등록(화평법§10) |
화학물질 확인(화관법§9) |
적용 대상 (‘14년 기준) |
시장에 출시되는 단일물질 * 실제 단일물질로 유통되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연구·시험용 시약 |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제품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종)의 63.5%가 혼합물 |
유통 중 화학물질 1만 5,840종 |
유통 중 화학제품 48만 7,08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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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미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파악 |
유해·위험정보가 알려진 화학물질의 제품 내 포함여부(규제) 사전확인 |
규제 방식 |
등록(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1톤이상) 신규화학물질(0.1톤이상)
신고(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0.1톤미만) |
명세서 제출→신고(화학제품*) * 단일물질로 구성된 제품, 혼합물 (유통량에 관계없이 모든제품) |
2. 적용사례
3. 화평법 체계 및 적용 시스템
4. 기대효과
•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
• 국내 화학산업계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
•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환경시장 창출, 나아가 친환경제품 개발 촉진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자리 창출
•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제고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의 용어정의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
•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1)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2)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3)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4)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5)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6)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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