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1) 개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2) 개정내용
(1)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21종을 말함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기타(2) : 불소, 시안화합물
유기물질(11) :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2)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관리근거를 마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지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지목 구분
- 1지역 :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 용도)·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 놀이시설(실외만 적용) 부지
- 2지역 : 임야·염전·대(1지역외 모든 대)·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 3지역 :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 외 모든 잡종지)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부지
(3)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
・오염부지 특성상(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하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국민불편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부지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부지는 ①국가가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환경부 장관이 정화하는 부지, ②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오염부지이다.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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