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 추진배경 및 경과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 이후, 긴급대책 발표 등 유관기관 합동 대응 추진
・유사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추진
・특히,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폐비닐·페트병 등)은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유가성이 낮아 수거 중단 등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집중관리 필요
2. 문제점 진단
1) 제조·생산
・화려한 색상, 분리가 어려운 라벨, 서로 다른 재질로 제조된 페트병 등의 생산이 늘어 재활용이 어려움
2) 유통·소비
・1인 가구 및 온라인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 불필요한 과대포장 관행으로 1회용품, 포장 폐기물 등 발생 급증
3) 분리·배출
・분리배출은 일상화되었지만, 정확한 배출 방법에 대한 교육·안내는 부족하여 재활용 폐기물에 다량의 이물질 혼입
4) 수거·선별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음에도 민간수거에 의존(약 70%), 처리업체·처리량 등 기본적 현황 파악 미흡
5) 재활용
・재활용비용 상승, 유가변동 등으로 재활용업계 수익성은 지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국내 재활용 제품 수요 또한 제한적
3. 목표 : ‘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4. 전략
・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 등 각 주체별 역할을 강화하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생산·소비구조 확립
・ 재활용 촉진을 위해 全 순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5. 단계별 대책
1) 제조·생산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제품 설계)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 모든 포장 용기류에 대해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유리병 등의 생산자에게 재활용비용(EPR 분담금) 차등 부과(’19~)
- 특히,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은 사용금지 추진(자원재활용법 개정, ‘18~)
- 페트병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색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평가 후 개선 권고(‘18.10) 및 미 이행시 제품명 공개(‘19)
・(생산자 책임 강화) 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EPR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
-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도 증액
2) 유통·소비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유통단계 포장 최소화
- (운송포장재) 대형 온라인 마켓·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8.10) 및 법적 제한기준 마련(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19)
- (일반포장재) 과대포장 제품은 대형마트 진열·판매를 금지하고(자발적협약, ‘18.4),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제한기준 신설(’18.9)
・소비단계 사용 최소화
- (1회용컵) 1회용컵 감량·회수·재활용 촉진 단계별 대책 추진
- (비닐봉투) 대형마트·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래시장에는 장바구니 대여 시범사업 추진, 제과점은 종이봉투로 전환 촉진 등 주요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
・현장 이행 강화
- (제도 개선) 제품 출시 이전 과대포장 검사 의무화(자원재활용법 개정, ’18~), 1회용품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 상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18.6~)
- (점검 강화) 지자체·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과대포장 점검 및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을 연중 상시 실시
・공공 부문 솔선수범
- (1회용품 사용 억제) 전 부처·공공기관 대상 지침을 마련(‘18.6)·시행하고, 사용저감 노력 및 성과를 지자체·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 (수돗물 병입수 개선) PET병 경량화 및 재질·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3) 분리·배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집중 홍보) 분리배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TV 등 매체별 홍보,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18.5~)
- (사회적 일자리)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안내 및 모니터링 추진(‘18.6~)
・(가이드라인 보급) 국민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그림 등 시각적 컨텐츠 포함) 마련·배포(‘18.6)
・(인프라 확충)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재활용동네마당) 지속 확충
4) 수거·선별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공공관리 체계 강화) 공동주택-민간수거 업체 간 계약 내용, 처리실적 등에 대한 지자체 보고 및 수거중단시 사전통보 의무화(폐기물관리법 개정, ’18.6~)
- (비상 대응) 수거중단 발생 시 즉시 보고, 단가조정 중재 및 임시 직접처리 등 지자체가 적극 대응토록 매뉴얼 정비(’18.5~)
- (이행 강제) 생활폐기물 처리 조치명령(환경부→지자체) 및 이행 의무화, 미이행시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 신설(폐기물관리법 개정, ’18.6~)
- (공공 인프라)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선별장 확충(現 서울 14, 인천 1, 경기 30)
・(민간 수거업체 지원)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수거 단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 (수익 안정화) 수거업체 주요 수입원인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실태조사(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품질 자율등급제를 도입하여 적정가격 관리
- (고물상 환경개선) 환경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충족을 전제로 지자체 의견 수렴 후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민간 선별업체 지원) 생산자의 EPR 재활용 지원금 확대(’18.6~)
5) 재활용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시장 안정화) 수출·입 동향, 유가 및 재활용품 가격 변동 등을 분석하고, 재활용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 (안정화 재원)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19~)하고, 가격 하락 등으로 폐기물 적체 우려가 있을 경우 구매·비축 등에 활용
- (수입관리 강화) 폐기물 수입 시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국내 재활용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를 강화(‘18.4~)하여 수입물량 조정
- (국산 재생원료 사용 제고) 제지·유리병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 상향조정(’18.하) 및 이행모니터링 강화
・(재활용 수요 확대) 재활용제품(하수관거, 건설자재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및 조달 관련 지침·규격 보완, 조달 가점 조정 등 우대 조치(’18.10)
・(R&D) 고품질 선별기술, 폐비닐·페트 등 재활용제품 제조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18~), 품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18.하)
・(고형연료제품(SRF) 관리개선)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주민감시체계 도입, 환경기준 강화로 주민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
- 생활계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는 검사·조사를 통합·운영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 확대(환경안전성 검증 전제)
6) 홍보·교육
<대국민 홍보, 국민참여 실천운동으로 전국민 플라스틱 줄이기 동참 유도>
<현장 중심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자원 재활용 인식 제고>
・(집중 홍보) 1회용품 줄이기 등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18.6.5, 환경의 날) → 국민 참여 실천운동으로 확대(~‘18.9.6, 자원순환의 날)
- (매체 홍보) 기획보도, 예능, 생활정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생활 속 실천요령 등 집중 홍보(’18.4~)
- (실천운동) 시민단체·지자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 구성(발대식, ’18.6), 사회 각계·각층의 의지표명 및 국민참여 요청
- (국민 참여) ‘플라스틱 줄이기 약속 릴레이’ SNS 이벤트, 대국민 참여 공모전, 경연대회 등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캠페인* 추진
・(환경 교육) 청소년, 주민 등 대상 맞춤형 환경 교육 확대
- (초·중등) 방과후 수업 및 자율학기제 환경교사 파견 등으로 현장중심 교육 진행(’18.7~)
- (주민) 주민·문화센터 등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와 함께 분리배출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에코리더 등) 양성, 지역별 실천운동에 활용
- (체험 기반 강화) 권역별 업사이클 센터 등을 지역별 자원순환 문화·산업을 아우르는 허브(hub)로 육성, 전시·교육 추진(’18.5~)
6. 주요 개선사항
'환경정책 > 토양 및 폐기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0) | 2021.02.16 |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0) | 2021.02.15 |
화학물질 등록제도 / 화학물질 확인제도 (0) | 2021.02.15 |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0) | 2021.02.15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유해성심사 (0) | 2021.02.15 |
댓글